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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제재심 내달 15일 유력…판매사 CEO 징계도 검토


입력 2020.09.20 14:28 수정 2020.09.22 15:20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라임자산운용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라임자산운용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된 운용사 및 판매사 징계를 위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펀드 판매 증권사 최고경영자(CEO)까지 징계 대상에 포함하는 안이 유력하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 달 15일 열리는 제재심에 라임 사태 안건을 올리기 위한 막바지 절차를 밟고 있다. 다음 달 제재심이 15일과 29일 열리는 가운데 금감원은 다음 달 15일 제재심에 라임 사태 안건 상정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제재 근거와 요건을 다듬어 조만간 제재 대상 금융사들에 조치 통지서를 보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라임운용의 펀드를 넘겨받는 가교 운용사(배드뱅크) ‘웰브릿지자산운용’의 등록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판매사 20곳이 공동 설립한 웰브릿지자산운용은 라임운용의 환매 중단 펀드 및 정상 펀드 대부분까지 넘겨받아 투자금 회수 극대화에 주력하게 된다.


업계의 관심은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 수위에 쏠려 있다. 금감원은 내부 통제 부실을 적용해 기관 징계뿐 아니라 경영진 징계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작년 대규모 손실을 부른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도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 판매사 CEO에 감독 책임을 물어 연임과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주는 중징계를 내렸다.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라임운용과 함께 펀드 부실을 알아차린 2018년 11월 이후에도 펀드 판매를 이어나갔다는 의심을 받고 있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 판매 은행들도 불완전 판매 등으로 제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다만 이들 은행에 대한 검사가 비교적 늦게 이뤄진 만큼 판매 증권사 제재심보다는 늦게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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