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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대통령 측근이라 편법 월급? 사실 아냐"


입력 2020.09.18 17:02 수정 2020.09.18 17:39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감사원 균발위 자문료 지급 감사 결과에 해명

"사실상 상근…자문료 산정 애로에 부득이 월정액"

광화문 광장에서 바라본 청와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광화문 광장에서 바라본 청와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청와대가 18일 송재호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라 편법 월급을 줬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한 언론은 균발위 등 일부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가 부당한 월급을 줬다는 감사원 결과를 인용 보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균발위 감사 건에 대해 "공개된 감사보고서에 있듯이 법령상 비상임이지만, 사실상 상근을 한 만큼 개별 업무 별로 자문료를 별도 산정하는 것이 애로가 있어서 부득이 월정액으로 한 것"이라며 "단지 대통령 측근이어서 이유 없는 거액의 자문료를 지급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균발위는 송재호 전 위원장에게 지난해 1월부터 올 1월까지 월 400만원 씩 지급했다. 비상임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송 전 위원장이 상근으로 업무를 했기 때문에 전문가 자문료를 월급처럼 지급했다고 감사원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해당 위원회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기준을 마련해서 업무 개선 의견을 개진했고, 몇몇 위원회는 이미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전 위원장 후임인 김사열 위원장에게는 월급처럼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업무 개선 의견을 개진했다고 했고, 몇몇 위원회는 이미 시정했다"고 답변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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