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범의약계 "첩약 급여화 앞서 안전성·경제성·효과성 평가해야"


입력 2020.09.17 14:09 수정 2020.09.17 16:27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시범사업 모델 임상 설계해 과학적 효과 평가 필요

의협 "합의한 대로 의정합의체에서 첩약 급여화 발전방안 마련해야"

첩약과학화 촉구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첩약 급여 논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첩약과학화 촉구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첩약 급여 논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범정부가 10월부터 추진할 예정인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범의학계가 안전성·유효성 확보 등 선결 과제를 제시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약학회로 구성된 ‘첩약 과학화 촉구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17일 의협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첩약 과학화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왕준 병협 국제위원장, 좌석훈 약사회 부회장, 박종혁 의협 총무이사,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가 참석해 첩약에 대한 안전성·경제성·효과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첩약은 평가 방법과 기준이 우선 마련돼야 하며, 복용(단일, 양약 중복)에 대한 이상 반응과 장기 보전으로 인한 약효·독성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첩약 급여를 위한 기술적·정책적 방안, 조제·탕전료 수가 적정성 등 경제성 평가와 함께 시범사업 모델을 임상시험으로 설계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효과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왕준 병협 위원장은 "처방 단위에서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해 사례 연구 모음집에 불과한 한의임상표준진료지침(CPG)을 더 보완하고, 한약제제 처방을 위한 행위 정의와 첩약 시범사업 행위 정의를 비교 연구·평가하는 내용이 시범사업에 포함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제 단위에서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탕전기관을 포함한 조제기관의 시설과 공정의 표준화, 인력기준과 질 관리를 통해 조제 및 투약 제형으로서 탕제의 안전성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첩약과학화 촉구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첩약 급여 논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범대위 첩약과학화 촉구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첩약 급여 논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범대위

범대위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서 규격품 사용 대상 이외의 한약재에 대한 품질안전관리 방안 마련과 함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 2015년 한약재 GMP 제도 도입으로 한약재의 안정성이 담보됐다고 하지만 식약처 의약품 중 회수·폐기 사례의 대부분이 한약재이며, 시범사업에서 규격품 사용 예외를 일부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좌석훈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한약재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한약재에 대한 잔류 농약이 4배 이상 검출되거나 카드듐과 같은 중금속이 발견되고 있다. 이에 대한 관리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범대위는 ▲첩약 용량 대비 효과성, 안정성 입증 ▲한약재 약사법 아닌 식약처 고시 관리 법체계 정비 ▲원외 탕전실 설치 목적 따라 불법 제조 금지 ▲과잉진료 대비 재정 영향 평가 방안 마련 등도 제시했다.


범의약계는 "무조건 첩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해 최소한의 조건은 갖춰야한다는 입장"이라며 "첩약만을 위한 특수한 요구조건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진행해왔던 기본 안전성 효과성 평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역시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한 만큼 약속이 제대로 이행돼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는 "10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합의문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합의문대로 첩약 또한 협의체를 구성해 발전 방안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혁 의협 총무이사도 "단순히 환자가 좋아하더라라는 수준의 자료가 아니라 의학적인 최소한의 논문이 필요하다"면서 "범대위에서는 정부가 국민 앞에서 최소한의 양심적으로 해야 하는 기준을 내놨으니 이를 이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이은정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