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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기획┃실연자 권리③] 쌓여가는 ‘미지급금’은 어디로?


입력 2020.09.19 00:00 수정 2020.09.18 17:20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한국음악실자협회 ⓒ한국음악실자협회

“한국음악실연자협회(이하 음실련)의 배분 비율 등 애매한 부분이 많다. 최근에 미디로 작업한 연주에 대한 실연권도 인정을 해준다는데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아마 우리와 같은 처지의 아티스트들이 수도 없이 많을 것이다. 현재 각자 참여한 작업물에 대한 실연자 등록 상태를 살펴보고 수정 작업을 하고 있다.”


다수의 인디 밴드가 속한 레이블 관계자의 말이다. 이 관계자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소속사 관계자들은 실연자들 조차도 음실련에 자신이 연주한 곡에 어떤 식으로 참여가 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이들이 다수라고 입을 모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앨범을 내놓고도, 이를 등록하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이렇게 되면 이들의 음악에 대해 징수된 금액은 미지급배당금으로 남게 된다.


이에 대해 음실련은 “미분배보상금을 줄이고 원권리자에게 지급하지 위해 개별 권리자의 소재를 파악하여 직접 전달, 기획사에 직접 제공, 지급절차 간소화 등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국내 보상금수령단체 중 유일하게 미분배보상금을 직접 찾아주는 업무를 담당하는 ‘미분배관리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예를 들어 장범준 등의 매출 상위 실연자는 징수 누수를 막고자 협회 사무처가 직접 등록하여 크레딧상 표기 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음실련이 나서서 원권리자에게 미분배보상금을 찾아주는 노력을 다한다고 해도 셀 수 없이 많은 아티스트, 그리고 그들이 쏟아내는 음원들에 대한 정보를 모두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과 같이 자체적으로 미분배보상금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조금 더 편리한 시스템과 공정한 배분 기준, 그리고 이를 관계자들에게 충분히 인지시킬 수 있도록 홍보할 창구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음악실연자협회 ⓒ한국음악실연자협회

한 작곡가는 “음실련이 초창기에는 지금처럼 세부 내역 자체가 없다고 느껴질 만큼, 그냥 주는 대로 받는 식이었다. 그 당시에도 나름의 기준이 있었겠지만 그만큼 실제 아티스트들이 자신의 어떤 곡에서 얼마만큼의 금액이 징수되고, 실제로 실연료가 얼마나 지급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체적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금은 전산을 통해 모든 걸 확인할 수 있고, 정보등록도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어서 편리해진 부분이 있다”면서 “유지나 보수비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예측하고 예산을 집행해서 수수료를 가져가는 협회라면 최소한 문제점에 대한 빠른 해결 및 업데이트는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결국 이런 부분들이 모두 협회의 신뢰 문제와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대중음악 관계자는 “대부분의 아티스트들이 사실 철두철미하게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 등록하는 복잡한 과정을 해보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저작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지만 실연자의 권리라는 건 생소하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실연자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미분배금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라며 “협회 차원에서 앨범 등록이 끝나면 이에 대한 내용을 회사나 뮤지션에게 보내주는 식으로 확인을 하면 오류를 막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창작자와 협회의 적극적인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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