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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SW 업체에 떠넘기던 금융 공공기관, 불공정 조항 고친다


입력 2020.09.15 16:20 수정 2020.09.15 16:20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금감원 등 9곳 불공정 SW 계약 국감서 지적

공정위, 현황 점검·업계와 협의…시정안 마련

추가 과업비 지급하고 인건비 부담 조항 삭제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등 금융 공공기관이 그동안 써오던 소프트웨어(SW) 계약서를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인건비 등을 SW 업체에 떠넘기는 등 불공정한 조항이 담긴 계약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비대면 간담회를 열어 9개 금융 공공기관이 불공정한 SW 계약서 조항을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 공공기관은 금감원을 비롯해 케이디비(KDB)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신용보증기금·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한국예탁결제원이다.


이는 "금융 공공기관의 SW 계약서에 불공정한 조항이 다수 포함돼있다"는 지적이 지난 2019년 국정 감사에서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9개 금융 공공기관의 SW 계약 여부를 점검한 뒤 관련 업계의 의견 청취, 협의 등을 거쳐 시정안을 마련했다.


시정안에서 고치도록 한 내용은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비용 전가 ▲일방의 의사에 따른 계약 해석 ▲인력 관리 개입 ▲지식재산권 귀속 ▲지체 상금 문제 등이다.


시정안에 따라 금융 공공기관은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하는 SW 업체의 추가 과업에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다. 인력 교체 시 SW 업체가 인건비를 부담하게 했던 조항은 삭제했다.


금융 공공기관과 SW 업체 간 계약 해석에 다툼이 생기면 이를 상호 협의하고, 분쟁 조정 기구의 조정 절차를 거친다.


금융 공공기관이 투입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게 하거나, SW 업체가 인력을 바꿀 때는 금융 공공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은 모두 삭제했다.


개발 산출물 중 이미 개발된 SW에 기능이 추가된 지식재산권은 금융 공공기관과 SW 업체가 공동으로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해당 지식재산권 개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등에 따라 소유 비율 등은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했다.


지체 상금 상한선은 계약 금액의 30%로 한다. 일방에 해지권을 부여했던 조항은 삭제했다.


공정위는 "관계 부처가 함께 추진 중인 '공공기관의 공정 문화 확산' 정책의 주요 내용에도 부합하는 시정안을 금융 공공기관이 스스로 마련했다"면서 "향후 금융 공공기관의 자진 시정이 잘 이뤄지는지를 계속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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