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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김경수·윤미향, 무죄추정원칙의 방패막에 숨어선 안 돼


입력 2020.09.16 07:00 수정 2020.09.15 14:43        데스크 (desk@dailian.co.kr)

조국, 서울대는 조속히 징계절차 밟아야

김경수, 단체장 기소에도 직무정지 인정않아

윤미향, 의미없는 당직 국회의원 자리에 연연

ⓒ데일리안 ⓒ데일리안

‘무죄추정원칙’은 ‘죄형법정주의’, ‘증거재판주의’와 함께 근대 형사법의 근간을 이루는 대원칙이다. 우리 헌법 제27조 4항도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원칙에 따라 어떤 중범죄인이나 파렴치한 피고인도 원칙적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유형·무형의 불이익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동 원칙은 인신구속 등과 관련한 형사법상의 대원칙으로 공직자 등의 정치적 책임이나 징계책임 등과는 전혀 무관하다. 동 원칙이 파렴치한 공직자들의 방패막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이유다. 세 가지 사례를 살펴본다.


1. 조국 서울대 교수


조국 교수는 현재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과 유재수 감찰무마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강의에서 배제되고 직위해제 중이다. 그럼에도 1학기에만 명절휴가비와 업무 수행에 대한 보상 성격의 정근 수당을 포함하여 총 3200만원의 고액 월급을 받았다. 만 40∼64세 한국 남성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275만원)에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조 교수는 지난해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직 사표가 수리되자, 20분 만에 팩스로 서울대에 복직 신청을 하여 10개월 간 아무 업무도 맡지 않은 채 월급만 타갔다. 이것이 과연 조 교수가 항상 입에 달고 사는 정의에 부합하는가. ‘무노동 유임금’과 ‘무죄추정의 원칙’이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가. 그렇다면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죄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탄핵으로 파면을 당했는가.


결국 ‘징계책임’과 ‘형사책임’은 전혀 무관하다.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서울대는 조속히 징계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리하여 국민과 재학생들의 혈세가 파렴치범의 부당이득으로 귀속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2. 김경수 경남도지사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2017년 대선, 이듬해 지방선거까지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 지사의 재판은 아직도 항소심 중이다. 대법원까지 감안하면 거의 임기를 다 채울 수도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 문제는 사법부의 책임도 크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법언처럼 신속한 재판은 공정한 재판과 더불어 헌법이 규정한 절차적 정의의 한 축이다. 결코 법관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 아니라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관의 책무’로 부과된 것이다. 그럼에도 사법부는 신속한 재판을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훈시규정’으로 보고 있지 않은가.


한편 이 문제는 단체장이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정지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이 더 문제다. 즉 지방자치법 제11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직무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입법론적으로 구금된 경우뿐만 아니라 ‘불구속 기소’까지 확대해야 한다.


도대체 ‘도지사의 직무정지’와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슨 관련이 있는가. 김 지사가 1심에서 법정구속 되었을 때 동 원칙과 무관하게 직무가 정지되지 않았는가.


여론조작, 오사카 영사 매관매직 등 민주주의를 말살한 파렴치범이 재판 중인 상태에서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명백히 반한다. 법적으로도 만약 김 지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가 되면 범죄자가 4년 동안 도정을 수행했는데 어떻게 이를 소급하여 무효화 시킬 것인가.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3.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미향 의원이 보조금관리법 위반, 자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준사기 등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윤 의원은 “저는 오늘부터 검찰이 덧씌운 혐의가 소명될 때까지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고, 일체의 당원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당원으로서 의무에만 충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현재 중앙당 중앙위원, 대의원, 을지로위원회 운영위원 등 3가지 당직을 맡고 있는데 이를 내려놓겠다는 것이다.


이런 당직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 자리인가. 정작 중요한 국회의원 자리에 대해서는 왜 일언반구도 언급이 없는가. 윤 의원은 당에 부담이 될까봐 당직을 내려놓겠다고 했는데 국민에게는 부담을 줘도 되는가.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검찰의 억지 기소, 끼워 맞추기식 기소 운운하지만 2019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8년 전국 지방법원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비율은 약 3.5%다. 윤 의원의 경우 혐의가 8개가 되고 증거가 차고 넘쳐 무죄 확률은 ‘3.5÷8’ 이하로 더욱 떨어진다. 그렇다면 최종 유죄시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운 파렴치범이 위안부 관련법을 만든 격이 되는데 이것이 과연 정당한가.


올해 8월경 윤 의원이 세비를 받는 것에 불만을 품고 경북 포항세무서에 불을 지른 40대가 구속됐다. 70%가 넘는 사퇴 여론을 보면 대부분 국민들이 위 40대와 동일한 심정이라고 봐야 한다.


(윤 의원이 무죄 받을 확률보다 가능성이 낮지만) 지금이라도 윤 의원은 당직이 아니라 의원직을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 아니면 국회에서징계 절차 등을 통해 조속히 제명해야 한다. 법원도 재판을 지연시켜 임기 4년을 다 채우려는 윤 의원의 꼼수를 신속한 재판으로 막아야 한다.


글/서정욱 변호사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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