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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5060 대상 'MG오늘도 청춘통장' 신상품 출시


입력 2020.09.14 16:51 수정 2020.09.14 16:51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창구가입 전용상품…새마을금고 별 1인 1계좌 가입 가능

‘MG오늘도 청춘통장’ 신상품 포스터 이미지ⓒ새마을금고 ‘MG오늘도 청춘통장’ 신상품 포스터 이미지ⓒ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는 5060세대를 위한 예금상품 ‘MG오늘도 청춘통장’을 출시 했다고 14일 밝혔다.


‘MG오늘도 청춘통장’은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으로 만 50세 이상 만 70세 미만(5060세대)의 실명의 개인이면 가입 가능한 창구가입 전용상품이다. 새마을금고 별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하다.


이 상품은 국민연금 수령 등에 따른 연 0.1%의 ‘노후자금’ 우대이율과 전월 월평잔 30만원 이상 유지하고 MG체크카드로 30만원 이상 결제실적이 있을 경우 당일잔액 중 30만원 미만에는 연 2.0%, 3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에는 연 1.0%, 100만원 이상에는 연 0.1%가 제공되는 ‘주거래’ 우대이율로 기본이율(새마을금고별 상이) 외에 우대이율 혜택만으로도 최대 연 2.1%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국민연금 등 수령, 육아용돈 수령 등 일정 조건 충족 시 각종 수수료도 추가로 면제된다. 추가 면제 수수료 대상은 △전자금융(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타행이체수수료 △자동화기기 이용 시간외 출금수수료 △자동화기기 이용 타행이체수수료(월 10건 한도) △전 금융기관 자동화기기 이용 출금수수료(월 5건 한도) △예금 개설 새마을금고를 이용한 창구송금 수수료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올 연말까지 ‘MG오늘도 청춘통장’ 가입 후 결제계좌인 MG체크카드로 일정금액 이상 사용 시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우대이율과 별도로 제공되는 기본이율은 새마을금고마다 다르며, 기본이율 및 우대이율 상세조건, 그리고 각종 수수료 면제혜택은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또는 이 예금을 가입하려는 새마을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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