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속보] 검찰, 윤미향 불구속 기소…배임·황령·사기 등 혐의


입력 2020.09.14 15:22 수정 2020.09.14 15:22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기억연대 활동 기간 불거진 부정 의혹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기억연대 활동 기간 불거진 부정 의혹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14일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윤 의원의 주요 혐의는 국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개인계좌로 모금한 기부금 유용 혐의, 치매를 앓는 위안부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 쉼터를 고가에 매수해 정대협에 손해를 가한 혐의, 쉼터를 이용해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 등이다.


다만 윤 의원의 개인재산 관련한 고발과 단체 회계처리 등 관련 고발은 불기소처분됐다.


아울러 검찰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간부 A씨(45)도 공범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이유림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