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14일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윤 의원의 주요 혐의는 국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개인계좌로 모금한 기부금 유용 혐의, 치매를 앓는 위안부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 쉼터를 고가에 매수해 정대협에 손해를 가한 혐의, 쉼터를 이용해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 등이다.
다만 윤 의원의 개인재산 관련한 고발과 단체 회계처리 등 관련 고발은 불기소처분됐다.
아울러 검찰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간부 A씨(45)도 공범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