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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기 힘드니 깎아달라" 금융회사에 채무조정 요구 가능해진다


입력 2020.09.09 15:40 수정 2020.09.09 15:40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융위원회, 9일 관련업계와 '소비자신용법안' 주요내용 논의

불법추심 확인시 해당 추심업체와 원채권금융사도 배상 책임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주요 내용ⓒ금융위원회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주요 내용ⓒ금융위원회

앞으로 개인채무자가 채무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채권추심자가 동일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무자에게 1주일에 7차례 이상 연락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9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9차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확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신용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신용법'은 기존 대부업법과 신용정보법 일부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 법안은 연내 입법예고 등 정부 입법절차와 공청회 등을 진행하고, 내년 1분기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기관간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 △개인채무자의 과도한 연체·추심부담 완화 △채권 금융기관의 채무자 보호책임 강화 등이 핵심이다.


우선 채무자와 금융기관간 '사적 채무조정'이 활성화된다. 채무상환을 연체한 개인채무자는 자력으로 채무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조정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인채무자는 채무조정 요청 시 소득, 재산현황 등 상환의 곤란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 채권금융기관은 추심을 중지하고,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따라 10영업일 내 채무조정안을 마련해 제안하도록 했다. 기한이익 상실이나 양도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미리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요청권'이 있다는 점을 안내해야 한다.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금융기관은 추심을 중지해야 하고, 자체 기준에 따라 채무조정안을 만들어 제안해야 한다. 개인채무자가 채권금융기관이 제안한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채무조정 합의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이처럼 채무조정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채무조정교섭업'도 신설된다. 채무자는 채무조정 요청서 작성과 제출, 제출 후 제무조정 조건의 협의 대행 등 과정에서 채무조정교섭업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인 채무자에게 가해지는 과도한 연체·추심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앞으로는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 원금에 대해서 연체가산이자는 부과할 수 없도록 한다. 또 금융기관이 회수불능으로 판단해 채권을 매입추심업자 등 제3자에 양도할 경우에도 더이상 이자가 증식되지 않도록 한다.


채권 추심 연락 총횟수는 일주일에 7회 이내로 제한한다. 채무자가 채권추심자에게 특정 시간대·방법으로 추심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연락제한요청권, 불법·과잉 추심에 대해선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자 보호책임 강화 방안으로는 추심업자가 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힌 경우 원채권금융기관도 해당 추심업자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다만, 원채권금융기관이 추심업자 관리책임 이행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는 제외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통해 사회적 추심비용 감소와 채무자 재기에 따른 회수증대 등 채무자와 채권자가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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