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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정부, 장기요양보험요율 일방적 인상…결정구조 재검토해야"


입력 2020.09.08 15:14 수정 2020.09.08 15:14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장기요양위원회 경총·중기중앙회 퇴장 속 요율 12.39% 인상 결정

서울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경. ⓒ연합뉴스 서울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경영계의 반발을 무시한 채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소요되는 거액의 비용 충당을 위해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대폭 인상했다. 경영계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에 반발하며 보험료율 결정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순수 보험료 부담자인 사용자단체 대표(경총, 중기중앙회)가 퇴장한 가운데, 20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2.39% 인상하기로 일방적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에 부가되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 10.25%에서 내년 11.52%로 인상된다.


경영계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최악의 경제·고용위기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최저임금과 건강보험료율의 연이은 인상으로 기업 부담능력이 한계에 직면해 더 이상의 추가부담은 불가하다는 점을 호소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총은 “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건강보험료율 결정과 마찬가지로 순수 보험료 부담자의 부담여력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보장성 확대와 보험재정 확충만을 우선시해 결국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대폭적 인상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보장성 확대로 최근 4년 동안 임금과 건강보험료율 상승에 따른 자연증가분을 포함해 직장가입자가 실제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가 117.9% 인상된 점을 고려해 향후 기계적인 보험료율 인상보다 수혜대상 연령의 단계적 조정, 보장성 수준의 재검토, 요양관리제도의 개선 등을 통한 지출구조 개편과 국고지원 확대로 재정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또 “보험료 부담주체인 가입자 대표가 소수에 지나지 않는 현행 장기요양위원회의 보험료율 결정구조를 전면 재검토해 재정기여도에 따라 국민의 뜻이 균형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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