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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원격수업 20일까지 유지…대형학원 집합금지도 연장


입력 2020.09.04 20:30 수정 2020.09.04 20:31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고3 제외한 전학년 전면 원격수업 유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에 따른 조치

수도권 지역 대형학원 20일까지 집합금지

9월 수능모의평가 있는 16일 한시적 예외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유·초·중·고와 특수학교 등의 학사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유·초·중·고와 특수학교 등의 학사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4일 정부가 수도권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2.5단계)를 오는 13일까지,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0일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각급 교육기관의 원격수업 기간도 20일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원격수업 전환과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가 시행된 8월 중순 이후 학생·교직원 확진자는 점진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에 더욱 깊은 주의와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소재 교육기관은 고등학교 3학년을 제외한 전학년의 원격수업을 지속하게 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오는 20일까지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는 밀집도를 평시의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를 유지하는 '밀집도 최소화 조치'가 지속된다.


수도권의 중·소형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의 집합금지 명령 역시 13일까지 일주일 더 연장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집합금지 명령이 발령되는 300인 이상 대형학원의 경우는 오는 20일까지 대면수업이 금지된다. 비수도권 지역 중·소형 학원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선에서 대면수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오는 16일 예정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의 경우 한시적으로 예외가 인정된다. 박 차관은 "16일 9월 모의평가가 있어 어쩔 수 없이 학원에서 모의평가를 치르게 된다"며 "각 학원이 철저하게 방역을 준비·점검해 시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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