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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 전교조 패소 1~2심 판결 뒤집었다


입력 2020.09.03 14:46 수정 2020.09.03 14:55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원심 파기환송 판결

행정법원 1심·서울고법 항소심 판결 뒤집혀

김명수 "법외노조 통보 조항은 노동3권 침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7월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원합의체 선고공판에서 판결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7월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원합의체 선고공판에서 판결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처분 관련, 전교조가 패소했던 1심과 항소심 판결을 뒤집는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전교조가 패소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교원노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은 단순 지위 박탈이 아니라 노조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외노조 통보 조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끄는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적법·정당한 행정규제로 본 서울행정법원의 1심과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9월 해직돼 교원 자격이 없는 9명이 전교조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알고, 해직교원을 조합원에서 탈퇴 처리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전교조가 불응하자, 그해 10월 전교조를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며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잇달아 패소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교원노조의 특수성에 비춰 기업과는 달리 취급해야 하며, 노조 가입 자격을 제한한 교원노조법도 정당하다"며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도 "고용노동부가 해직 교사를 조합원에서 제외하지 않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은 정당하다"며 "고용노동부의 처분은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행정규제"라고 판시했다.


전교조가 이에 불복해 상고하자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앞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판결됐던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도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는 같은 절차를 거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이뤄진 바 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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