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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산업협회, ‘보상금 수령 지정단체’ 행정소송 항소 기각


입력 2020.09.02 16:58 수정 2020.09.02 17:01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음반을 상업적으로 사용한 데 대한 보상금 등을 받아 분배하는 역할을 해오던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가 보상금 관리 업무 배제와 관련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음산협은 2일 공지를 통해 “회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관심에도 불구하고 금일 보상금 수령 지정단체 행정소송 항소심 사건이 선고되어 원고 협회의 청구가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어 “금일 선고 결과에도 불구하고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집행부의 개혁 노력과 원심 판결과 취소처분의 부당성을 충실히 다투었고, 협회의 역할과 자산의 소중함을 깨닫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마지막 남은 상고심에서 심기일전하여 협회가 지난 20년간 쌓은 노하우와 자산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6개월간 보상금수령단체 적격 여부 심사를 진행한 결과, 음산협의 공연보상금,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방송보상금 등에 대한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을 6월 30일자로 취소했다.


음산협은 국내 음반제작자들의 신탁관리단체로, 음악저작권 사용료와 보상금을 관리했다. 문체부는 음산협이 전문성 부족, 부실한 시스템, 방만한 운영 등의 이유로 보상금 관리 업무에서 배제한 것이다.


이에 음산협은 행정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2월 패소했고, 항소했지만 2일 기각됐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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