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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유주차 활성화·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절차 등 규제개선


입력 2020.08.28 06:00 수정 2020.08.27 17:11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제5회 국토교통 규제혁신심의회 개최 및 개선과제 발굴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경제단체·변호사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를 개최해 총 12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규제혁신심의회는 국토부 1차관이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5명, 경제단체·변호사·전문가 등 민간위원 10명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업종별 단체·지자체 등을 통해 건의사항을 파악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한 과제를 중점 발굴했으며, 조속한 입법조치·유권해석 등 적극행정을 통해 개선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 차기 국토교통 규제혁신심의회부터는 보다 다양한 개선과제 발굴을 위해 민간위원 구성을 대폭 확대(10명→30명)한다.


특히, 국토도시·교통물류 등 주요업무 분야별로 산·학·연의 다양한 전문위원을 구성해 심의회의 전문성·실효성 등을 높일 계획이다.


이날 규제혁신심의회에 논의된 대표적인 개선사례는 다음과 같다.


그간 주차난 해소를 위해 유휴시간대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다른 사람들도 공유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나 법적근거 부재 등으로 공유주차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유휴시간에 공유주차를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또 자동차등록증 발급 시 공동명의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나 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대체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어, 가족 간 공동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중고차 매매 시 제출하는 양도증명서에 사용되는 날인방법으로 일부 지자체가 인감으로 요구해 과도한 부담이 우려됐다.


이에 대해 관련법령에서는 인감 등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명확한 유권해석을 통해 지자체의 행정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고 승강기 교체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를 위한 소유자 2/3 이상 동의가 재차 필요해 과도한 시간·행정비용이 소요된다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앞으로는 입주민 등의 원활한 의사결정을 위해 동별 소유자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을 포함한 2/3 이상 동의를 받도록 개선한다.


생활폐기물 보관함은 건폐율·용적률 산정 시 완화적용 대상이나 보관함과 같이 설치되는 비눈가림막시설은 완화적용 대상에 제외돼 포함이 필요하다는 개선요구가 있었다.


이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해 비눈가림막시설도 건폐율·용적률 완화대상에 포함해 설치를 유도한다.


난간(차량방호)과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는 용도·목적이 상이하나 동일한 설계기준을 적용해 과도한 설계가 우려됐다.


이에 연구용역 및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 특성을 고려한 별도 설계기준을 마련·추진한다.


양종호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그간 심의회를 통해코로나19 위기극복 등을 위한 80여건 혁신과제를 발굴했다”면서, “차기 회의부터는 폭넓은 민간위원의 참여로 민간투자 환경개선, 취약계층 부담완화 등 보다 다양한 분야의 개선과제가 발굴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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