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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통신비 감면


입력 2020.08.27 10:14 수정 2020.08.27 10:15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연말까지 4409명 전파사용료 감면 혜택

피해가구 이동전화 대표 1회선 1만2500원 감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의 전파사용료와 통신비를 감면하는 등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7개 시·군과 추가 선포된 전남 곡성군, 전북 남원시, 경기 이천시, 강원 화천군, 충북 단양군 등 67개 지자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된 무선국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 간이무선국, 육상이동국 등이 주요 대상이다.


3차에 걸쳐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의 무선국 시설자 총 4409명(3만3084개무선국)이 전파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3분기부터 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내달 중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유선전화와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과 인터넷(IP)TV, 케이블TV 등의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도 추진한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대표 1회선에 1만2500원을 감면하고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월정액의 100%, 초고속인터넷 월정액의 50%를 감면할 예정이다.


유료방송서비스는 감면율 50% 이상의 수준에서 각 유료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정해 1개월 분의 요금을 감면할 예정이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전파사용료, 통신·유료방송 분야 요금 감면 등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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