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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가세연 상대 3억 손배소...“심각한 인격침해”


입력 2020.08.19 18:41 수정 2020.08.19 18:41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출연자들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조 전 장관 측은 이날 “가세연과 출연자 세 사람(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기자, 김용호 전 기자)은 법무부 장관 지명 직후부터 수많은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며 조 전 장관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해서까지 모욕적 표현들과 이미지를 사용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또 다수의 유튜브 방송 중 허위성과 모욕성이 명백하고 중대한 것만 추려 이번 소송의 청구원인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가세연이 발언한 내용은 ‘사모펀드 중국 공산당 자금설’, ‘여배우 스폰설’ 등이 있다. 조 전 장관 측에 따르면 강 변호사 등은 지난해 8월 가세연 방송에서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를 운영했고 그 사모펀드에 어마어마한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조 전 장관의 딸이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거나 아들이 학교 폭력에 연루됐다는 방송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자녀들은 공적 지위를 가진 공인이 아님에도 방송 내용으로 광범위한 사회적 낙인이 찍혔고, 명예훼손에서 나아가 심각한 인격침해까지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해당 영상들에 대한 삭제 청구까지 이번 소송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지난해 8월 강 변호사 등을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6월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명예훼손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 사회적 영향, 가해행위의 목적과 동기 및 가해자들 태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합계 3억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청구를 제기한 것”이라며 “승소해 배상금을 받으면 그 일부를 언론 관련 시민운동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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