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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 의견수렴 추진


입력 2020.08.13 12:00 수정 2020.08.13 11:03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14일부터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데일리안DB ⓒ데일리안DB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2개 국립공원별 공원구역 및 용도지구 조정방안을 담은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이하 변경안)’에 대해 14일부터 국립공원사무소별로 순차적으로 의견수렴을 추진한다.


이번 국립공원계획 변경은 자연공원법상 10년마다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 타당성을 검토해 그 결과를 공원계획 변경에 반영해야 함에 따라 2003년과 2010년에 이어 올해 세번째로 추진되는 것이다.


본 변경안은 전문연구기관(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용역 및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해 3월 국립공원위원회에 보고된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기준‘에 따라 두 단계에 걸친 과학적·객관적 평가로 도출됐다.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 기본방향은 ’국립공원 보전 가치 증진‘을 핵심목표로 공원구역과 용도지구 조정방안이 검토됐다.


공원구역의 경우 생태적으로 우수한 곳을 발굴해 편입을 검토하는 한편 해제는 공원으로서 가치가 낮다고 평가·입증된 지역에 한해 총량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


주요 내용으로는 22개 국립공원 전체에 대한 공원구역 검토내역을 종합하면 편입(안) 105.5㎢, 해제(안) 2.0㎢로 현행 국립공원 면적(총 6726㎢) 대비 1.5% 증가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도출됐다.


해제(안)의 경우 과거와 비교하면 규모가 작은데, 이는 지난 두 차례 변경에서 집단마을, 기개발지역 등 공원으로서 가치가 낮은 지역이 이미 해제됐기 때문이다.


용도지구의 경우 4개 용도지구 가운데 보전기능이 가장 강한 ‘공원자연보존지구’를 육상부 기준으로 현행 38.3%에서 42.0%로 약 4%p 늘렸다. 공원자연환경지구는 현행 60.9%에서 57.2%로 줄어들게 된다.


이번 변경안에 대해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14일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를 시작으로 다음달 10일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에 이르기까지 30개 국립공원사무소별로 2주 간 도면열람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각 사무소별 도면열람 종료 다음 날에는 공청회를 연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이번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은 22개 국립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객관성·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준에 충실하게 변경안을 마련했다”며 “도면열람 및 공청회를 통해 폭넓게 의견을 듣고 검토하는 한편, 제도개선 사항도 주민과 함께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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