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中 R&D 기업 2배 늘때 한국은 정체...R&D 투자 여건 개선해야"


입력 2020.08.13 06:00 수정 2020.08.12 20:48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글로벌 R&D 500대 기업 중 121곳...국내 14곳으로 5년전과 동일

中, 과감한 R&D 조세지원 업고 성장...韓, 까다로운 절차에 막혀

신성장·원천기술 지원제도 방식 전환...까다로운 요건도 개선해야

한·중 글로벌 연구개발(R&D) 500대 기업 수 및 R&D 투자비용.ⓒ한국경제연구원 한·중 글로벌 연구개발(R&D) 500대 기업 수 및 R&D 투자비용.ⓒ한국경제연구원

중국이 국가 과학기술 진보 및 혁신을 위해 과감한 조세지원 정책으로 기업 연구개발(R&D) 투자를 유인하면서 글로벌 R&D 기업 수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국내는 까다로운 절차에 막혀 5년전과 동일한 숫자에 머무는 등 정체를 보이고 있다.


이에 신성장·원천기술 지원제도 방식을 전환하고 까다로운 공제요건을 개선해 제도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한·중 R&D 조세지원 정책 비교’를 통해 국내 신성장·원천기술 R&D 지원제도를 ‘네거티브(Negative,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으로 바꾸고 전담부서 설치 등 까다로운 공제요건을 개선해 제도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5년 대비 2019년 글로벌 R&D 500대에 포함된 기업 수는 중국이 66개에서 121개로 2배가량 늘때 한국은 14개로 동일해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당 기업들의 R&D 투자비용은 중국이 2.5배(49억7000만→126억2000만 달러) 늘어난 반면 한국은 1.6배(20억8000만→33억9000만 달러) 증가에 그쳤다.


중국이 눈에 띄게 R&D 기업을 늘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국가의 전략적이고 과감한 R&D 조세지원 정책이 뒷받침 됐다. 중국은 기업이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의 50%만큼을 추가로 비용 인정해주고 있으며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75%로 상향해 공제해주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실시한 ‘추가비용공제(Super Deduction)’제도는 실제 투자한 R&D 비용보다 높은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줌으로써 기업의 과세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것으로 공제한도는 없다.


또 추가공제 대상 R&D의 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정하고 있다. 이전에는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에만 국한했던 것을 지난 2015년부터 공제의 예외가 되는 산업(담배업, 숙박 및 요식업 등)과 활동(제품의 일상적인 업그레이드 활동, 연구개발 결과의 단순응용 등)을 법으로 규정하고 그 이외의 모든 R&D를 대상으로 혜택을 확대했다.


첨단기술기업으로 인정받는 기업은 법인세율도 경감해준다. 첨단기술기업은 핵심적인 자체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연구개발비용 및 하이테크 제품에서 발생되는 수입의 비율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인증을 받은 기업은 10%포인트가 경감된 15% 법인세율을 적용받는다.


아울러 R&D 비용 집계 등의 절차도 간소화했다. 기업이 추가공제를 받는 연구개발 비용을 R&D 프로젝트에 따라 보조계정을 개설해 다양한 R&D 비용의 실제 발생액을 정확히 집계·계산 하도록 하는 등 계정관리를 대폭 간소화해 기업의 제도활용에 대한 편의를 높였다.


또 연구 인력이 비연구개발 업무에 참여해도 해당 인력에 대해 실제 R&D에 활동한 시간 비율 등을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할당해 기록하면 R&D에 할애한 시간만큼을 인정해 인건비 등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중국이 공격적으로 R&D 인센티브를 확대해 기업의 투자 유인을 높이고 있는 반면 국내 기업 R&D 투자여건은 녹록치 않다는 것이 한경연의 지적이다.


우선, 일반 R&D 측면에서는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이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추세다. 대기업의 일반 R&D 세액공제율(당기분)의 최대 한도는 2011년 6%였는데 이후 2014년 4%, 2018년에 2%까지 줄어들었다.


또 실제 기업이 신고한 R&D 공제금액을 보아도 2014년(대기업, 신고기준) 1조8000억원이었던 것이 2018년 1조1000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는 까다로운 요건 탓에 제도의 활용이 쉽지 않다. 지난 2009년말 외부효과가 큰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분야의 투자확대를 위해 일반 R&D와 구분해 별도의 공제제도를 신설해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대상기술이 12개 분야 223개 기술에 한정돼 있고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하는 등 공제 요건을 충족시키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중국은 기업 R&D 역량 강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추세”라며 “우리나라도 급격히 줄어든 대기업 일반 R&D 공제율을 점차 예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신성장 R&D 공제대상 기술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기업들의 R&D 투자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