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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사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입력 2020.08.12 11:56 수정 2020.08.12 11:56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아버지 먼저 징역 3년 확정…복역 중인 점 고려

지난 2018년 11월 숙명여고 문제유출 사건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전국학부모단체연합회원들이 숙명여고 교장·교사의 성적조작 죄를 인정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2018년 11월 숙명여고 문제유출 사건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전국학부모단체연합회원들이 숙명여고 교장·교사의 성적조작 죄를 인정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교무부장으로 있는 부친이 제공한 답안지를 미리 보고 시험을 본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일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모 씨의 두 쌍둥이 딸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자매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 재학 중이던 지난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 부친이 제공한 답안을 미리 보고 시험을 치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행위가 학교의 공정한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숙명여고 학생들에게서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했으며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집행유예를 선고한 양형 배경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으로 이미 학교에서 퇴학당했다"라며 "아버지가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이라고, 부녀 세 명을 모두 구속할 수 없는 사정을 설명했다.


한편 두 딸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현 씨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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