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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5년까지 도시 훼손지·국립공원 생태복원 추진


입력 2020.08.12 12:00 수정 2020.08.12 11:11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자연환경 복원제도·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개원 등 기반 강화


국립공원 고지대 보호 및 저지대 생태탐방 인프라 조성사업. ⓒ환경부 국립공원 고지대 보호 및 저지대 생태탐방 인프라 조성사업. ⓒ환경부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오는 2025년까지 도시 훼손지 25개소와 국립공원 16개소 생태복원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그린뉴딜 과제 중 ‘국토 생태계 녹색 복원’의 일환이다.


국토 생태계 녹색복원 과제는 도시화․산업화로 훼손된 자연 건강성 회복과 야생동물 매개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국토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도시 및 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야생동물 질병 전(全)과정 관리 ▲녹색복원 법·제도 강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환경부는 도시 지속가능성을 위해 도시지역 내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할 계획이다. 우선 훼손된 지역 생태적 복원으로 생태계 서비스 기능이 향상될 지역 25개소를 선정해 2025년까지 복원한다.


그동안 정부 생태계 복원 정책이 법적 보호지역(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호지역 등)이나 비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이번 그린뉴딜을 계기로 도시와 도시 근교 지역 생태공간 조성에 대해서도 비중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국토 전체에 대한 자연환경 훼손 현황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복원목표 설정 및 체계적 복원을 가능하도록 ‘국토환경 녹색복원 기본계획’을 내년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 자연환경을 대표하는 국립공원에 대해서는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훼손지 16개소를 2025년까지 복원하고 저지대를 중심으로 친환경·고품격 생태탐방 기반시설을 확충해나갈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사람과 야생동물 간 새로운 공존·안전환경으로 전환을 위해 야생동물 매개 질병의 국내 유입 사전예방 강화와 야생동물 유통 전(全)과정 관리체계 구축도 나선다.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야생동물 현황 및 질병 이력 등을 관리하기 위한 ’야생동물 종합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야생동물 수입 검역제도 도입, 야생동물 전시·판매·소유 등 모든 과정에 대한 관리체계를 갖춰 국민 일상 속 인수공통감염병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오는 10월 출범하는 야생동물 질병 관리 전담기관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야생동물 질병 조사·연구, 방역기술 개발 및 관계기관 협력 방역체계 수립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밖에 우리나라 야생 생태계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고유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 산양 등 종복원 사업을 지속하고 서식지 중심 보전, 관리대책도 강화한다.


한편 환경부는 국토 생태계 복원 이행력을 담보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제도 강화를 함께 추진한다.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복원사업 원칙, 기준 및 추진 절차를 비롯해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다학제적 접근과 융합적 기술을 요구하는 생태계 복원사업에 관련 전문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자연환경복원업’ 신설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야생생물법 개정은 야생동물 질병을 매개할 가능성이 있는 야생동물 국내 반입 시 허가·신고를 의무화하고 주요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검역 절차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외에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은 동물원 외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 금지 및 야생동물 판매업 허가제 도입, 동물원 허가제 전환 등 야생동물 전시·판매에 관한 규정 강화에 집중한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우리 국토의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하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그린뉴딜 핵심 가치”라며 “건강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한 국민과 건강한 국가가 비롯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그린뉴딜 이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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