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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주거안정 위한 전세임대 1490가구 공급


입력 2020.08.12 09:20 수정 2020.08.12 09:21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경기남부 등 8개 권역, 만19세~39세 무주택 청년 대상

ⓒLH ⓒLH

LH는 청년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청년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으로, 이번 모집대상은 경기남부 등 8개 권역을 대상으로 한다.


8개 권역은 과천, 광주, 군포, 수원, 안산, 안성, 안양, 여주, 오산, 용인, 의왕, 이천, 성남, 평택, 화성 등이다.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중이 아닌 만19세~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이 중 1순위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가구,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가구에 속한 청년 또는 보호종료아동,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면서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다.


자산 기준은 2020년 8월 현재 3인가구 기준 소득(562만6897원), 총자산(2만8800만원), 자동차(2468만원) 이하다.


임대보증금은 1순위 100만원, 2순위 200만원이고, 임대료는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한도액의 150% 이내로 한정해 초과분을 입주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하다.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등이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으로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며, 입주 이후 혼인하거나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7회의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 할 수 있다.


신청은 8월13일부터 9월14일까지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자격심사 후 결과를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공급물량 대비 지원자가 많을 경우 1순위부터 우선 선정해 공급하므로 접수가 조기마감 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조하거나 LH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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