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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사모펀드 사태, 판매사가 고객보호 나서야" 금융권 압박


입력 2020.08.11 11:59 수정 2020.08.11 12:13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사모펀드 연쇄부실화로 신뢰 추락…분쟁조정 실효성 마련해야"

부동산 자금쏠림 현상 언급…"대출규제 위반 적발 시 엄정 조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1일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사모펀드사태와 관련해 "판매사가 고객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1일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사모펀드사태와 관련해 "판매사가 고객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1일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사모펀드사태와 관련해 "판매사가 고객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금융회사 책임론을 강조하며 금감원 분쟁조정안 수용에 기반한 피해배상 압박에 나선 것이다.


윤 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최근 사모펀드 연쇄 부실화로 금융산업 전체가 신뢰를 잃어가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특히 국민은 금융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금융회사를 믿고 거래하고 있는 만큼 부실상품 판매나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다면 (금융사는)그에 따른 고객 보호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장은 또한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윤 원장은 "분쟁조정제도의 편면적 구속력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고객 이익을 우선시하는 문화 정착을 위해 금융상품 판매와 운용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검사 강화 등 제도 개선에 적극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정부 규제 강화에도 심화되고 있는 부동산시장 자금쏠림 현상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윤 원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과 관련해 "저금리와 시동유동성 급증에 따른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림 현상이 있다"며 "각종 대출규제가 철저히 준수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금융회사의 대출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개인사업자대출, 법인대출, 사모펀드 등을 활용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대출에 대해서도 감독상의 대응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운영 중인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은 국토부 특별사법경찰, 금융위원회, 검찰, 국세청, 금감원, 감정원 등 15명으로 구성돼있다.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폭이 다시 확대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감독당국 진단이다. 국내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올해 1월 2조2000억원을 시작으로 한 달만에 9조5000억원이 늘었다. 이후 3월 9조1000억원에서 4월 3조원, 5월 3조9000억원 수준으로 내려갔다가 6월 들어 8조7000억원으로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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