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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99.99% 차단' 시중 제품 광고, 과장 문구로 드러나


입력 2020.08.11 12:00 수정 2020.08.11 11:25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공정위, 나노웰 등 9개 전자파 차단 사업자 경고조치

차단 효과 과장, 차단 범위 은폐 '부당 광고 행위' 적발

전자파 차단 제품들의 광고 내용 ⓒ공정위 전자파 차단 제품들의 광고 내용 ⓒ공정위

'전자파 99.99% 차단하는 전자파 필터입니다. 플러그에 꽃기만 하면 우리집은 전자파 안전지대!'


시중에 판매되는 전자파 차단 제품에 부착된 홍보 문구가 소비자들 불안 심리를 이용한 부당 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류, 휴대폰 스티커, 무선공유기 케이스, 텐트 등 각종 문야를 망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전자파 차단 효과와 차단 범위를 과장하거나 차단 범위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9개 전자파 차단 제품 사업자에 대해 부당 광고행위로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고 조치를 받은 사업자는 ㈜나노웰, 웨이브텍㈜, ㈜쉴드그린, ㈜템프업, ㈜비아이피, ㈜이오니스, ㈜유비윈, ㈜모유, ㈜휴랜드 등이다. 9개 사업자들은 전자파 차폐효과 99.99%, 광대역의 전자파 차단 등 자사 전자파 차단 제품 전자파 차단 효과를 실제보다 과장하거나, 차단범위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등 방법으로 광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파는 전기장과 자기장 파동이다. 주파수에 따라 고주파와 저주파로 구분된다. 특히 저주파에서는 전기장보다는 자기장이 인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차단 주파수 범위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내용이다.


또한 전자파가 발생하는 기기는 전파법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적합성평가(KC인증)를 통해 인증 받은 제품만 제조·수입·판매할 수 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일상 생활 환경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낮은 수준이므로 인체에 주는 영향이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전자파 차단에 대한 과장, 은폐 광고는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심리를 악용해 잘못된 정보로 소비자를 유인할 우려가 있다"며 "건강에 대한 염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돼 상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분별해달라"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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