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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해 혐의’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의장, 2심 무죄…“증거 위법”(종합)


입력 2020.08.10 17:50 수정 2020.08.10 18:03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압수수색 상당수 위법…“증거능력 인정할 수 없어”

강경훈 부사장·목장균 전무 등 혐의 해소로 형량 감소

삼성전자서비스 벌금 5000만원…삼성전자 무죄 유지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연합뉴스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연합뉴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1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이 사건 압수수색이 상당수 위법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전 의장에게 무죄 판결헀다.


다만 이후 추가적으로 적법하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거나 임의제출을 통해 확보한 증거들과 관련자들의 진술은 적법한 증거라고 보고 이를 토대로만 유·무죄를 판단했다.


재판부는 “‘CFO 보고 문건'에 대한 것이 위법수집증거로 되는 바람에 이 전 의장의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만약 문건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면 결론을 달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지만 결코 이 의장에게 공모 가담이 없었다고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당부했다.


다른 피고인들의 경우 이 전 의장처럼 모든 혐의를 벗지는 못했지만 마찬가지로 표적 감사 의혹 등 증거가 부족해진 일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형량이 줄었다.


함께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와 최모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에게 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두 법인 중 삼성전자서비스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삼성전자는 1심과 같이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이 전 의장은 지난해 12월 17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장은 지난 2월 삼성전자 이사회에 사임 의사를 밝히고 의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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