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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업자 '하도급대금' 제때 지급받는 길 열린다


입력 2020.08.10 12:00 수정 2020.08.10 11:43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공정위, 추석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명절에 중소기업 자금난 없도록 대금 미지급 우선 처리

공정위가 중소기업들이 하도급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설치한다. ⓒ공정위 공정위가 중소기업들이 하도급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설치한다. ⓒ공정위

#.A업체는 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위탁받아 시공했으나 원사업자인 B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에 신고한 결과, 센터가 원사업자에 연락을 취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자진 시정을 유도함으로 설 이전에 미지급된 대금 7억42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 광주·전라권(1), 부산·경남권(1), 대구·경북권 등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운영된다.


추석 명절 즈음에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중소기업들은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크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기간을 초과해 지연지급 하면서도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등이 이에 포함된다. 또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결제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보다 장기의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도 규제 대상이다.


권역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현황. ⓒ공정위 권역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현황. ⓒ공정위

공정위는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은 최우선적으로 처리될 방침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 접수,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에게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적극 독려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이 대상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각 지방사무소를 통해 관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추석 명절 이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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