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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노영민 반포 아파트 계약 취소? 악의적 보도"


입력 2020.08.10 10:02 수정 2020.08.10 10:03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강민석 "잔금 지급만 남아…민정수석 다툼 내용도 가짜뉴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뉴시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뉴시스

청와대는 10일 일부 언론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반포 아파트 매매 계약 취소 가능성이 제기되자 "현재 잔금 지급만 남은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중앙일보의 '노영민 반포 아파트 팔았나 안 팔았나, 등기 명의는 그대로' 보도를 언급하며 "익명의 관계자에 기대 '계약 취소' 가능성까지 무책임하게 거론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일보는 노 실장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신서래아파트에 대한 실거래 신고가 안 된 상태라며 "계약을 취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강 대변인은 "(중앙일보가) 이 과정에서 당사자인 노 실장이나 공식 공보라인인 대변인 등에게 한마디도 확인을 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기사 내용 중 노 실장과 김조원 민정수석이 공개회의에서 여러차례 언성을 높이며 다퉜다는 대목은 한마디로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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