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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급여세 유예·실업수당 연장 등 행정조치 '독자행보'


입력 2020.08.09 12:00 수정 2020.08.09 11:36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개인 리조트에서 기자회견 통해 행정조치 4건 발표 후 서명

주 400달러 실업수당 연장 지급·학자금 융자-급여세 유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데일리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데일리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실업수당을 추가 연장하고 급여세를 유예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4건의 행정조치에 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의 개인 리조트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의 행정명령 내용을 발표한 뒤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조치는 △연소득 10만 달러이하 국민에 대한 급여세 유예 △퇴거유예 시행·월세 금융지원 △연말까지 주당 4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 지급(25%는 주 정부 부담) △연말까지 학자금 융자 유예 등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업수당 하향조정에 대해 "우리는 미국 국민의 일자리를 구하고 미국인 노동자에게 구제책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이번 구제책 입법안을 인질로 삼았다고 비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트럼프의 이같은 독자노선 행보는 코로나19 추가 부양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결렬된데 따른 것으로 오는 11월 3일 대선을 위한 정치적 계산이 깔린 행보로 풀이된다. 그러나 권한 밖 행동이어서 소송 등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관련 예산이 어떻게 집행될지를 결정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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