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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야 "윤석열 끌어내리겠다"…김두관, 해임결의안 천명


입력 2020.08.07 13:39 수정 2020.08.07 14:17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지난 5일 윤석열 '해임건의안' 제출하겠다 밝혀

검찰총장 해임건의 헌법상 불능에 결의안으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앞두고 환하게 웃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앞두고 환하게 웃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해임결의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김두관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해임촉구결의안을 만들겠다"며 "추미애 장관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절차를 밟아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총장이 신임검사 신고식 연설문에서 사용한 '독재'와 '전체주의'라는 표현이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키는 것이라며 "사실상 정치 출사표였다.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을 검찰총장 자리에 그대로 두는 것은 국회가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년간 (검찰은) 정치적 중립은 내다버렸고 정치적 편향은 유래를 찾기가 힘들 정도였다"며 "그런데 검찰개혁을 주창한 조국(전 법무부 장관)은 희생재단에 오르고 검찰개혁에 저항한 윤석열은 대선후보가 되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변했다.


나아가 "검찰은 순수 소추기관으로 전환하고, 수사기능은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와 통합해서 국가수사청으로 독립해야 한다"며 "우선 윤 총장부터 끌어내리고 '김두관 검찰개혁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피흘릴 각오를 하고 앞장서겠다"고 천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당이 윤 총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총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해임결의안'으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이 발의할 수 있으며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는데, 검찰총장은 국무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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