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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통령 사저 부지 농지법 위반? 상식적으로 보라"


입력 2020.08.06 14:23 수정 2020.08.06 14:45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靑 "부지 마련 석 달밖에 안돼…현재도 경작 중"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사저가 들어설 경남 양산시 화북면 지산리 363-2번지 일원.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사저가 들어설 경남 양산시 화북면 지산리 363-2번지 일원. ⓒ뉴시스

청와대가 6일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사저용 부지 중 일부가 휴경 상태의 농지로,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 "상식적으로 봐 달라"고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중앙일보' 보도에 대해 "대통령이 낙향할 부지를 마련한 지 석 달밖에 안 됐다. 불과 몇 달 전 매입한 화북면 지산리 부지에 왜 당장 농지를 사놓고 농사를 짓지 않느냐고 공격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 퇴임 준비 절차에 따라 매입한 부지"라며 "현재 건축에 필요한 형질변경 등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 그럼에도 해당 농지는 현재도 경작 중인 농지이며 휴경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지법 위반이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농지 구입 또한 농지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의 귀향을 위한 이런 모든 과정은 일반적인 귀농·귀촌 준비 과정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해당 매체는 안병길 미래통합당 의원의 "농지를 취득한 이후 예외적 사유 없이 휴경 상태라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농지를 취득하려고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도 허위로 작성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통합당은 문 대통령의 해명을 촉구한 바 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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