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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두 달 만에 맞은 '통합당의 시간'…공수처 '키' 바짝 쥔다


입력 2020.08.06 00:16 수정 2020.08.06 04:54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원 구성, 인사청문회, 부동산법 이후 또 '대립'

이번엔 '비토권' 쥔 통합당이 '키' 쥐고 있어

與, 통합당 추천위원 '패싱'은 못할 듯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1대 개원 이후 줄곧 공룡 여당에 꼼짝없이 끌려온 미래통합당이 개원 두 달 만에 정국 주도의 '키'를 쥐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숙원사업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시동을 걸었지만, 야당인 통합당이 강력한 '비토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통합당은 내부적으로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통합당은 공수처가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고위직을 압박하고, 친정부 인사를 비호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며 출범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추천위원을 통해 공수처장을 비토하는 편이 실효성 있는 대응 수단이라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이날 공수처 출범을 위한 압박을 본격화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은 늦어도 8월 국회 시작까지 추천위원을 선임해 법적책임을 다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한 다른 대책을 펼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등 총 3건의 공수처 관련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데 이어 곧바로 통합당에 '선전포고'에 날린 셈이다.


만약 8월 임시국회 소집일인 16일 이전까지 추천위원 선임 작업을 마무리하지 않는다면, 이를 빌미로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야당의 비토권을 박탈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야당 교섭단체가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중 2명 몫을 갖고 있고, 공수처장을 추천하려면 7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실상 통합당이 공수처장에 대한 거부권을 갖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통합당을 패싱하고 공수처를 출범시키려면 공수처법을 단독으로 개정해 강행해야 하는데, 이 경우 공수처가 '친문홍위병'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도 바로 이 점을 노리고 있다. 원내 투쟁을 위한 추천위원 선정 작업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방침이다.


공수처 출범이 원 구성과 인사청문회, 부동산 관련법 입법 이후 여야가 맞붙는 대결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21대 국회 개원 이후로는 처음으로 통합당이 여당과 대등하게 힘겨루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통합당이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국민들에게 국회가 합의제가 아닌 다수결로 가는 것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전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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