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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코로나 여파'에 반기보고서 제출지연 15개사 제재 면제


입력 2020.08.05 16:10 수정 2020.08.05 16:10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금융위원회 전경(자료사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전경(자료사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반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 14곳에 과징금 등 행정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소액매출 공시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비상장사 1곳도 행정 제재가 면제된다.


주요 사업장과 종속회사 등이 중국, 베트남 등에 있어 현지 정부의 이동 봉쇄령 조치, 외국인 입국 제한 등에 따른 결산 지연 문제가 제출 지연 사유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의 반기보고서 제출 기한은 30일 연장된다.


이에 따라 행정 제재 면제 대상인 내국 법인과 주권상장 외국 법인의 제출 기한은 각각 9월 14일, 9월 28일이다. 또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상장법인의 제재 면제 사안은 한국거래소에 공시된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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