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관련 고시 신규 제정
6일부터 시행…시장기능 회복 및 수출증대 기대
신고방식 변경 및 신고기한 예외규정도 신설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출이 6일부터 일부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신규로 제정해 6일 자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3월 제정한 관련 고시 유효기간이 종료된 데 따른 조치다.
신규 고시제정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 발생 등에 대해 마스크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급의 예상치 못한 불안정성 등에 대비하고, 해외 수출금지 해제조치, 국내 마스크 수출허용 확대 및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생산능력 확대 및 수급개선 상황 등이 반영됐다.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정의에 멜트블로운(MB) 부직포 외에 멜트블로운과 스펀본드(SB, 마스크를 감싸는 내·외피 재료)가 결합한 복합 부직포(SMS, SB+MB+SB·비말차단용)도 추가해 수급 관리를 받도록 했다.
또 정부는 기존에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나, 생산업체별로 직전 2개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량의 15% 내에서 수출을 일부 허용키로 했다.
단, 국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와 마스크의 수급·가격·재고상황 등을 고려, 식약처와 협의를 통해 수출량을 조정・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통업체를 통한 무분별한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주체를 생산업자 및 생산업자와 계약한 수출대행자로 한정했다.
수기로 매일 작성·제출하던 신고 업무는 전자시스템 등록으로 데신할 수 있도록 했고, 주말·공휴일 신고는 다음 영업일에 하도록 하는 등 휴일 신고에 대한 예외규정도 명시해 기업 불편 사항도 개선했다.
이 같은 고시 시행기간은 6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한편 산업부는 현재까지 총 18회 출고조정명령을 통해 99개 마스크 생산업체에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총 104.3톤을 공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