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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출, 일부 허용


입력 2020.08.05 11:57 수정 2020.08.05 11:58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산업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관련 고시 신규 제정

6일부터 시행…시장기능 회복 및 수출증대 기대

신고방식 변경 및 신고기한 예외규정도 신설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출이 6일부터 일부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신규로 제정해 6일 자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3월 제정한 관련 고시 유효기간이 종료된 데 따른 조치다.


신규 고시제정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 발생 등에 대해 마스크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급의 예상치 못한 불안정성 등에 대비하고, 해외 수출금지 해제조치, 국내 마스크 수출허용 확대 및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생산능력 확대 및 수급개선 상황 등이 반영됐다.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정의에 멜트블로운(MB) 부직포 외에 멜트블로운과 스펀본드(SB, 마스크를 감싸는 내·외피 재료)가 결합한 복합 부직포(SMS, SB+MB+SB·비말차단용)도 추가해 수급 관리를 받도록 했다.


또 정부는 기존에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나, 생산업체별로 직전 2개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량의 15% 내에서 수출을 일부 허용키로 했다.


단, 국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와 마스크의 수급·가격·재고상황 등을 고려, 식약처와 협의를 통해 수출량을 조정・결정할 예정이다.


마스크용 MB필터 생산 ⓒ뉴시스 마스크용 MB필터 생산 ⓒ뉴시스

아울러 유통업체를 통한 무분별한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주체를 생산업자 및 생산업자와 계약한 수출대행자로 한정했다.


수기로 매일 작성·제출하던 신고 업무는 전자시스템 등록으로 데신할 수 있도록 했고, 주말·공휴일 신고는 다음 영업일에 하도록 하는 등 휴일 신고에 대한 예외규정도 명시해 기업 불편 사항도 개선했다.


이 같은 고시 시행기간은 6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한편 산업부는 현재까지 총 18회 출고조정명령을 통해 99개 마스크 생산업체에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총 104.3톤을 공급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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