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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2레볼루션’ 유료아이템 환불소송서 이용자 패소


입력 2020.08.05 08:41 수정 2020.08.05 09:07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이용계약 사회 질서 어긋난다며 800여만원 반환 요구

“넷마블, 구매유도 상식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리니지2레볼루션 메인 이미지.ⓒ넷마블 리니지2레볼루션 메인 이미지.ⓒ넷마블

넷마블이 서비스하고 있는 모바일 다중접속 역할수행게임(MMORPG) ‘리니지2 레볼루션’ 이용자들이 게임 내 화폐와 아이템이 사행 심리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낸 환불 소송에서 패소했다.


5일 법조계와 게임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박석근 부장판사)는 리니지2 레볼루션 이용자 208명이 넷마블을 상대로 낸 원상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이용자들은 지난 2017년 3월 넷마블과 맺은 아이템 이용계약은 사회 질서에 어긋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며 구매대금 총 800여만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낸 바 있다.


재판에서 이용자들은 “넷마블은 이용자들이 유료 아이템 구매에 많은 돈을 투입하도록 유도해 사행성을 조장하면서도 결제금액을 제한하는 등의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넷마블이 약자의 지위에 놓인 이용자들의 궁박함과 경솔함, 무경험을 이용해 폭리를 취했다”는 논리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넷마블)가 유료 아이템 구매를 유도한 면이 있더라도 사기업으로서 게임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피고가 이윤 추구 방법으로 용인된 수준을 벗어났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넷마블의 손을 들어줬다.


판매 한도를 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호 조치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특히 이용자들이 내세운 이유만으로 아이템 구매계약이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로 보기에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용자들이 유료 아이템을 많이 구매했다고 해서 게임에 중독돼 절제력을 잃고 궁박, 경솔 내지 무경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용자들은 게임 과정에서 각종 오류가 발생해 아이템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손해를 봤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오류가 발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리니지2 레볼루션은 넷마블이 2016년 12월 출시한 모바일 다중접속 역할수행게임(MMORPG)으로, 게임에서 사용하는 장비를 유료로 살 수 있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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