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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산넘어 산'…강제징용 이어 광복절‧지소미아까지


입력 2020.08.05 04:00 수정 2020.08.05 13:33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日, 일본제철 자산 현금화시 보복 예고

스가 관방장관 "모든 선택지 두고 의연하게 대응"

광복절‧지소미아 종료 관련해 추가 충돌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자료사진).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자료사진). ⓒ뉴시스

4일 한국 법원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위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하겠다는 공시송달을 발표하자 일본 관료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 행정부가 사법 절차를 근거로 관련 언급을 삼가고 있는 가운데 양국 주요 현안으로 꼽히는 광복절‧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이슈가 이달 중 불거질 전망이라 양국 대립각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사법부의 자산 강제 매각 절차와 관련한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향후 구체적인 정부 대응을 밝히는 것은 보류하겠다"면서도 "관련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 활동 보호 관점에서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1월 일본제철이 보유한 PNR 주식에 대해 압류를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일본제철에 압류 결정문을 송달하지 않음에 따라 포항지원은 지난 6월 1일 공시송달 절차에 들어갔고 이날 최종 효력을 갖게 됐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거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법원 게시판‧관보 등에 관련 내용을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다.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 역시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사법부의 결정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며 "흐름상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일본기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절차를 본격화할 경우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국 사법부가 자산 압류 결정을 내린 일본제철은 이날 한국 법원에 즉시항고하겠다는 입장 밝혔다. 해당 절차에 들어갈 경우 상급법원의 판단을 한 번 더 받아야 하는 데다 주식 감정 및 매각 절차 등도 거쳐야 해 당장 일본의 보복 조치가 현실화하진 않을 전망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자산 현금화 절차에 따른 추가보복 가능성을 거듭 피력해왔다. 일본 언론은 관련 보복 조치로 △관세 인상 △비자 발급 엄격화 △주한 일본대사 소환 △송금 중단 △금융제재 △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 등을 거론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자료사진) ⓒ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자료사진) ⓒ연합뉴스
외교부 "현금화 절차, 사법절차 일부
행정부 차원서 언급할 사항 아냐"


외교부는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한 자산 현금화 절차가 사법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연일 강조하며 언급 자체를 삼가고 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금화 절차는 사법절차의 일부"라며 "행정부 차원에서 언급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일본에 대해서는 그간 줄곧 얘기해왔듯 외교채널을 통한 문제해결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일본이 외교채널을 통해 보복 가능성을 시사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질문이 이해가 안 된다"며 사실상 답변을 회피했다. 외교부 당국자 역시 이날 같은 질문에 언급 자체를 거부했다.


日 광복절 메시지 계기로 추가 갈등 가능성
지소미아 종료 관련 입장차 드러날 수도


한일 양국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광복절, 지소미아 종료 문제 등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코로나19에 대한 미온적 대응으로 지지율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아베 신조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참배 등으로 반전을 꾀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실제로 일본 내에서 '아베 사죄상'에 대한 분노가 상당한 만큼 아베 내각이 한국 이슈를 확대 재생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달 말로 예정된 지소미아 종료 역시 한일관계의 뇌관으로 평가된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작년 11월 22일 언제든지 한일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동향에 따라 이 같은 권리 행사 여부를 검토해나간다는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지소미아) 협정을 1년마다 연장하는 개념은 현재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일이 지난 2016년 11월 23일 체결한 지소미아는 한일 간 유일한 군사협정으로 매년 갱신을 전제로 한다. 협정 중단을 위해선 종료 석 달 전인 8월 23일까지 상대국에 관련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종료 통보 유예' 조치를 내린 만큼 원하면 언제든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일본이 이달 23일까지 한국 측의 지소미아 종료 의사를 통보받지 못할 경우 협정 자동 연장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일이 또 한 번 마찰을 빚을 소지가 있다는 뜻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자료사진)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자료사진) ⓒ연합뉴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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