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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카지노 투자로 평생 수익" 현혹…중장년 여윳돈 노린다


입력 2020.08.04 12:00 수정 2020.08.04 11:35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지난해 금감원 접수된 유사수신 건수 482건…186개사 수사의뢰

'혐의업체' 절반 가상통화…피해자 평균연령 56세·5783만원 피해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 A업체는 온라인 카지노 사업을 통해 매일 0.2%의 수익을 평생 지급한다며 투자자들을 상대로 본인들이 운영하는 OO체인에 투자를 권유했다. 이들 업체는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투자자들에게 약속하는가 하면 해당 체인을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해 원금 보장이 가능하다며 속여 피해자를 모집하다 금감원에 적발됐다.


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년 유사수신 신고·상담 현황'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감독당국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총 482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이중 범죄혐의가 드러난 186개사에 대해 검찰 등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신고상담 건수는 1년 전(889건)보다 대폭 감소했다. 지난 2018년 당시 뜨거웠던 가상통화 열풍이 잠잠해지면서 이를 빙자한 유사수신 상담이 크게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상담건수 자체는 감소했으나 하나의 유사수신 행위에 다수 업체가 연루되는 등 사기수법이 복잡해지면서 혐의업체 수는 되려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해당 유사수신 혐의업체들은 사업 초기 가입자에게 고수익을 지급하면서 다른 회원을 모집하도록 유인하다 최종적으로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지난해는 금융이나 제조, 판매사업과 같은 전통적인 유사수신 유형에 가상통화(가상화폐, 암호화폐)를 접목시킨 이른바 '가상통화 빙자형' 업체가 92곳으로 1년 전보다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사수신사기 혐의업체들은 카지노나 금 채굴 등 안정적 수익기반과 연계한 코인을 제작했다며 홍보하고 거래소 상장 후 지속 매매를 통해 가격선 방어를 통해 원금이 보장된다며 허위광고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해당 업체에서 개발한 각종 페이나 월렛을 통해서만 거래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가 현금화를 요구할 경우 시스템 오류를 핑계로 현금화를 미루고 잠적하는 수법이다.


투자자 모집방식에서는 유명인은 물론 지인까지 동원됐다. 이들은 유명 연예인이나 국내외 정관계 유력자와의 친분 과시를 통해 해당 업체의 신뢰도를 높이는가 하면 기존 가입자를 대상으로 모집수당을 주면서 주변 지인들의 가입 권유를 독려했다. 또한 원금 보장을 앞세워 자금을 수취하기도 했다.


혐의업체들은 주로 수도권(70%), 그중에서도 강남구 비중이 가장 높았다.


유사수신 피해자들의 평균 연령은 만 56세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피해금액은 5783만원 수준이다. 금감원 측은 "젊은층에 비해 가상통화 등 최신 금융기법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이 주요 피해대상이 됐다"며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노후 대비자금이나 은퇴 후 여유자금 관련 피해가 많아 금액이 비교적 크다"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유사수신업체들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지급확약서나 보증서 발급을 제시하더라도 이에 현혹되지 말고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할 것을 조언했다. 또한 투자권유를 받는다면 반드시 해당 해당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금감원 파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창이나 금융상품 모집인 등 지인들의 투자권유에 의심없이 따를 경우 유사수신 및 투자사기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식 금융회사와 달리 유사수신업체와 거래로 발생한 피해는 금감원 분쟁조정절차 등에 따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다.


금감원 측은 "만약 위험하지 않고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확실한 투자처가 존재한다면 굳이 고율의 모집수당이나 인센티브를 내가며 불특정 투자자를 모집할 것이 아니라 업자 혼자 수익을 차지하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 아니겠나"라고 설명했다.


만약 유사수신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제보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사수신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등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통해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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