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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 매도자 유동성 관리 의무화 시행...단기자금시장 영향 미미


입력 2020.08.02 06:00 수정 2020.08.02 06:45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RP매도자,차입규모의 일정 비율만큼 현금성 자산 보유해야

RP거래만기 장기화나 조달비용 증가로 회사채·여전채 수요↑

ⓒ연합뉴스 ⓒ연합뉴스

이달 시행되는 환매조건부매매(RP) 규제 여파에 단기자금시장 내 유동성 리스크가 확대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RP규제는 지난해 3월 발표된 'RP시장의 효율성과 안전성 제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인데 이번 규제로 RP 매도자에 대한 유동성 관리가 의무화된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환매조건부매매(RP)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 매도자가 RP 매도잔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성 자산으로 의무 보유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규제의 개정 취지는 RP매도자가 차입규모의 일정 비율만큼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도록 함으로써 유동성리스크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현금 보유비율을 만기별로 차등화해 기일물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도 이번 규제의 주요 취지다.


앞서 지난 7월 1일부터 이러한 규제가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반기말 자금시장 부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한달이 유예됐고, 이달부터 기존 개정 수준으로 복원 적용될 예정이다.


증권가에서는 RP규제 시행에 따른 단기자금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전혜현 KB증권 연구원은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단기자금시장 내 유동성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크레딧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KB증권이 분석한 시장참가자별 RP거래 비중에서는 RP매수의 자금공급 주요 주체는 은행과 자산운용사가 각각 44.7%, 33.1% 정도로 안정적인 자금 공급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현재 RP매도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가각 59%, 30.9%로 비중이 큰 편이다.


특히 최근 향후 규제 시행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발행 위축 가능성와 옵티머스, 젠트 등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등에 따른 영업 위축 가능성, 건전성 관리를 위한 신용공여 축소 등으로 자금 수요는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해당 개정안 시행으로 RP 거래만기 장기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조달비용 증가로 상대적 금리가 높은 회사채 및 여전채 투자 수요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머니마켓펀드(MMF)의 잔고는 150조원을 웃돌고 있는데 최근 대외적 불확실한 이벤트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전 연구원은 "코로나19 재확산과 미중 무역갈등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못하면서 분기말 이후 재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은행도 규제비율 완화와 함께 부동산 규제 강화, 증시 및 부동산 시장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수시입출금을 중심으로 수신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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