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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 회사 운영자금 통장 압류


입력 2020.07.31 08:33 수정 2020.07.31 08:34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임금 소송 승소액 해당 채권 압류…회사측 "유동성 위기 초래"

금호타이어 CI. ⓒ금호타이어 금호타이어 CI. ⓒ금호타이어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가 회사 운영 자금 통장을 압류했다.


31일 금호타이어는 광주지법 결정에 따라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의 운영자금 계좌가 압류됐다고 밝혔다.


앞서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 27일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과 이자 등 채권 압류와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비정규직 노조의 요구 금액은 204억원으로 금호타이어 작년 전체 영업익 574억원의 36%에 달한다.


비정규직 노조는 1심 재판 승소 판결을 근거로 금호타이어에 채권 압류를 신청했다.


당시 노조는 지난 1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사측에 임금 차액 250억여 원을 비정규직 노조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을 근거로 비정규직 노조원 414명은 지난 27일 임금 차액 204억여 원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금호타이어는 비정규직 노조와 특별 협의를 진행하고, 일부 임금 차액 지급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금호타이어측은 경영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영 환경이 나아질 때까지 비용 지급 유보를 요청하면서 일부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후속 협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노조가 외면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법인 계좌 압류로 금융거래 중단은 물론 회사 신용도 하락, 유동성 위기를 우려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과거 워크아웃을 겪던 반년 동안 급여가 지급되지 못한 적도 있었지만 이처럼 회사에 해가 되는 행위는 나온 적 없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된 최근 상황에서는 계좌 압류로 인해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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