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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로 호소한 억울함, 박수인 ‘골프장 갑질 의혹’ 진실 밝혀질까


입력 2020.07.30 17:08 수정 2020.07.30 22:41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최근 ‘골프장 갑질 의혹’에 휩싸인 배우 박수인이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수인은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3컨벤션센터 별관 사이프러스홀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비용 환불을 요구했다는 보도로 인해 ‘갑질 논란’에 불거진 것에 대한 경위를 밝혔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박수인은 자신의 환불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골프장 홈페이지에 불만을 담은 글을 게재했고, 개인 SNS에도 해당 골프장에는 가지 않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했다. 캐디는 박수인이 코스마다 사진을 찍어 플레이가 지연됐고, 신속한 진행을 유도했지만 박수인이 오히려 큰 소리로 질타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수인은 법률사무소 윈윈의 하유준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플레이 전과 후반 단체사진을 찍은 것을 제외하면 플레이 중 사진을 찍은 일은 없었으며, 큰 소리로 질타한 사실 역시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캐디의 무례한 태도에 불쾌했으나 현장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 대꾸를 하지 않았다”고 캐디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환불 요구에 관련해서도 “처음부터 환불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골프장 측과 실랑이가 이어지던 중 인격적 모멸감을 느껴 ‘죄송하다는 말을 해 줄 수 없다면 환불해 달라’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한 것 뿐”이라고 정정했다.


억울한 심경을 재차 털어놓던 박수인은 “골프장 리뷰를 게재할 때 다소 격한 표현을 사용했던 것은 공인으로서 경솔했으며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하면서도 “명예를 되찾기 위해 저의 사비를 털어서라도 이 자리를 마련해야했다. 진실은 그 어떤 무기보다 강하다는 말을 제 신념으로 여기며 살아왔다. 마지막으로 이런 논란에 휩싸인 딸을 너무 걱정해주시는 지금 병상에 계신 사랑하는 아빠가 딸의 당당한 모습을 보시고 하루 빨리 건강을 되찾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눈물을 쏟았다.


또 박수인은 “저는 데뷔한 지 오래됐지만 현재까지 소속사도 없이 혼자 오디션을 보러 다니면서 열정만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배우 중 한 사람이다. 그런데 오직 배우라는 이유만으로 한 명의 고객으로서 컴플레인 할 자격도 없냐”며 “고객으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 인격적 모멸감을 느낀 부분을 용기 내 말하는 것이 오직 배우라는 이유만으로 큰 잘못이 되고 갑질이 되고 마녀사냥의 대상이 돼야 하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배우라는 꿈을 꾸기 시작한 이래로 단 한 번도 갑의 위치가 돼 본 적이 없다. 오히려 저는 철저히 을로 살아왔다”면서 “진짜 매스컴에서 이야기하는 갑이고, 갑질을 했다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하고 살겠나. 오히려 배우의 꿈 하나만으로 살아온 저는 이런 허위기사로 인해 제 꿈이 한 순간에 무참히 짓밟히는 상황이 너무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이 기자회견에 동석한 하 변호사는 “해당 캐디가 박수인 뿐만 아니라 라운드 동반자들도 같이 불쾌함을 느꼈을 정도로 재촉과 핀잔, 고압적인 간섭 등을 했지만 사과를 하기는커녕 잘못을 숨기고 박수인의 주장을 거짓으로 몰며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로 인해 최근 모 기획사와의 계약 및 광고 체결을 앞두고 있던 박수인의 모든 계약이 보류돼 심각한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또 “현재 사건 당시 박수인과 동행했던 지인 및 동반자들, 해당 캐디에게 관리를 받았던 다른 손님들의 증언들을 증거로 확보해 둔 상태”라며 “박수인은 논란이 더 이상 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법적 대응 전 최초 보도 매체의 정정보도 및 해당 골프장, 캐디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식적인 사과가 없을 경우, 박수인은 본인의 명예과 인격을 지키고, 금전적 피해를 보상 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최초 보도 언론사에 대한 언론중재 위원회에 중재 신청 등의 절차 진행 △골프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필요시 골프장 측에 대한 형사고소 고려 등을 시사했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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