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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네이버페이 '30만원'까지 잔액 부족해도 결제 가능


입력 2020.07.26 12:00 수정 2020.07.26 11:48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융위,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편'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발표

앞으로 네이버나 카카오페이와 같은 간편결제 이용 시에도 최대 30만원까지는 신용카드처럼 후불결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페이서비스의 충전한도가 최대 500만원까지 확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 앞으로 네이버나 카카오페이와 같은 간편결제 이용 시에도 최대 30만원까지는 신용카드처럼 후불결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페이서비스의 충전한도가 최대 500만원까지 확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

앞으로 카카오나 네이버페이와 같은 간편결제 이용 시에도 최대 30만원까지는 신용카드처럼 후불결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페이서비스의 충전한도가 최대 500만원까지 확대 적용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기술 도입으로 빠르게 변화 중인 디지털금융 혁신과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지난 2006년 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것이 이번 종합혁신방안의 핵심이다.


혁신방안은 혁신서비스 제공과 신뢰 및 안정성 제고, 혁신기반 마련, 사이버 보안 확립 등 총 4대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우선 금융당국은 국민의 디지털 경제와 금융활동 편의성 제고를 위해 간편결제 서비스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소액 후불결제 기능을 도입하는 등 전자금융업자의 영업 가능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우선 간편결제 선불충전금과 결제대금 간 차액에 대해서는 최대 30만원까지 돈이 없더라도 물건을 미리 사고 나중에 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후불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자상거래 실적 등 개인 심사 등에 따라 그 한도는 차등 적용된다.


그러나 신용카드와 달리 이자가 발생하는 현금서비스나 리볼빙, 할부서비스는 할 수 없으며 사업자 당 직전 분기 총 결제규모의 최대 50% 내에서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당국은 이밖에도 후불결제 확대에 따른 연체 등 건전성 우려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을 적립하도록 하고 사업자 간 연체정보 공유를 통해 연체자에 대해서는 타 사업자의 후불결제 기능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현재 금융권에는 직불카드에 이같은 후불결제 기능을 도입한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한도가 30만원"이라며 "일단 이 정도로 시작을 하되 향후 필요 시에는 추가로 그 규모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OO페이 서비스로 대변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1회 충전한도 역시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확대해 결제 가능범위를 고액의 전자제품이나 여행상품 등으로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이 역시 이용자 별 거래실적 등에 따라 차등 부여되도록 했다. 아울러 1일 총 이용한도를 1000만원으로 규정해 분실이나 도난에 따른 피해 최소화 장치를 마련했다.


아울러 새로운 디지털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전달업),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가 도입된다. 마이페이먼트는 고객자금을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이용자의 결제·송금 지시(지급지시)를 받아 금융회사 등이 이체를 실시하도록 하는 사업자로 핀테크 업체 등이 전자금융산업에 가장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일종의 스몰라이센스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고객 결제계좌를 직접 발급·관리하고 결제와 이체 등 다양한 디지털금융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지정하기로 했다. 권 단장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금융결제망 참가를 통해 급여 이체 및 카드대금, 공과금 납부 등 계좌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다만 은행 등과 달리 예금과 대출 업무는 제한된다"고 언급했다.


여기에 총 7가지에 이르던 전자금융업종이 기능별로 자금이체업·대금결제업·결제대행업 등 3가지로 통합·단순화하고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 등이 전자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소자본금을 현행 5~50억원에서 3~20억원으로 하향하는 등 진입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올해 3분기 중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세부·연관 과제는 전문가·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하반기 중 구체화된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측은 "마이페이먼트와 스몰라이센스 도입, 소액 후불결제 허용 등을 통해 혁신적인 핀테크 아이디어에 기반한 창업이 활발해짐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 또한 창출될 수 있다"면서 "업권별 칸막이나 영역 다툼이 아닌 균형·확장적 성장전략을 통해 디지털 금융시장의 외연이 확장되고 해외진출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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