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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한 달 미룬 검찰, 커지는 삼성의 경영 리스크


입력 2020.07.26 06:00 수정 2020.07.26 06:54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수심위 권고 이후 한 달...아직도 결론 미정

이재용 광폭 경영 행보에도 붛확실성 그림자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깃발 뒤로 삼성 서초사옥이 보인다.(자료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깃발 뒤로 삼성 서초사옥이 보인다.(자료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 결정이 한 달째 미뤄지면서 삼성을 둘러싼 불확실성의 그림자가 여전하다. 이 부회장이 최근 한 달간 매주 현장 방문에 나서며 광폭 경영행보를 펼치고 있지만 총수 부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는 분위기다.


26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놓고 고심에 빠지면서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달 26일 10대 3의 압도적 표결로 불기소와 수사 중단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린 지 정확히 한 달이 됐지만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검찰이 그동안 통상적으로 수사심의위 권고 후 보통 1주일 내로 최종 결정을 내려온 것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상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항이어서 검찰이 이를 꼭 따를 의무는 없다. 하지만 수사심의위 제도가 현 정부의 대표적 검찰 개혁 정책의 하나로 시행돼 온 만큼 검찰이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되면 스스로 제도 자체를 부정하며 원칙을 훼손한다는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다.


결정이 미뤄지고 있는 것은 검찰 내부의 상황과 맟물린 영향도 있지만 총수의 신상에 대한 최종 결정을 무작정 기다릴 수 밖에 없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불안감과 피로감이 누적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서 미·중 무역 분쟁 심화에 일본 수출 규제 등으로 경영 변수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총수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은 계속 가중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재계의 중론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이 지난 16일 삼성전기 부산사업장에 위치한 전장용 적층세라믹캐패시터(MLCC)전용 생산 공장에서 MLCC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이 지난 16일 삼성전기 부산사업장에 위치한 전장용 적층세라믹캐패시터(MLCC)전용 생산 공장에서 MLCC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삼성전자

이 부회장은 검찰의 결정 지연에도 개의치 않고 활발한 경영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수사심의위 권고가 나온 이후에도 매주 현장 경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현대자동차 남양기술연구소를 방문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과 만나 배터리 협력을 논의했다. 지난 5월 충남 천안 삼성SDI 사업장에서 만남을 가진 이후 두 달여만의 회동으로 자율주행차와 수소전기차 등을 중심으로 차세대 친환경차는 물론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 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앞서 16일에는 대표적인 전자계열사인 삼성전기 부산사업장을 찾아 전장용 적층세라믹캐패시터(MLCC·Multi-Layer Ceramic Capacitor) 전용 생산공장을 점검하고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지난 6일에는 경기도 수원사업장을 방문해 사내 벤처 프로그램 ‘C랩’을, 지난달 30일에는 대표적인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협력사인 세메스 천안 본사를 방문하는 등 수사심위위 권고 이후 한 달간 4차례나 현장을 방문하는 등 광폭 경영행보를 펼쳤다.


올해만 해도 지난 1월 2일 경기도 화성사업장 반도체연구소를 시작으로 총 15회나 현장 경영 행보를 펼쳤고 브라질 마나우스 법인(1월)과 중국 시안 반도체 사업장(5월) 등 해외 현장 방문에도 적극 나섰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검찰이 하루빨리 결정을 내려 기업과 기업인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을 걷어 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글로벌 경영을 펼쳐야 하는 그룹 총수의 신상에 언제라도 변화가 올 수 있다는 불안감은 기업에게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검찰이 기소를 강행한다면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국가적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 살리기에 나서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을 것”이라며 “수사심의위 권고대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보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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