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행정수도 이전 개헌 관련 첫 언급
"관습헌법 의해 위헌, 어이없는 결정이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개헌을 해서 대한민국 수도를 세종으로 한다는 헌법상 규정을 두면 다 (청와대와 국회 등이) 세종으로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개헌론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세종시청에서 열린 '세종시의 미래, 국가균형발전의 시대' 강연에서 "대통령과 직결되는 기관만 세종에 못오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개헌을 하면) 대통령 집무실뿐 아니라 청와대 자체, 대사관 등도 다 세종으로 옮겨오게 될 것"이라며 "국회 기능 중에서도 4분의 3이 (세종시로) 오게 되면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출장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2004년 당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해선 "관습헌법에 의해서 위헌이라고 하니 참 어이없는 결정이었다"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결정인데 헌재 결론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 마음속으로 법리상으로 타당하지 않아도 최종 결정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