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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개헌하면 청와대·국회 세종으로 올 수 있어"


입력 2020.07.24 18:53 수정 2020.07.24 21:00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이해찬, 행정수도 이전 개헌 관련 첫 언급

"관습헌법 의해 위헌, 어이없는 결정이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전·세종·충북·충남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전·세종·충북·충남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개헌을 해서 대한민국 수도를 세종으로 한다는 헌법상 규정을 두면 다 (청와대와 국회 등이) 세종으로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개헌론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세종시청에서 열린 '세종시의 미래, 국가균형발전의 시대' 강연에서 "대통령과 직결되는 기관만 세종에 못오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개헌을 하면) 대통령 집무실뿐 아니라 청와대 자체, 대사관 등도 다 세종으로 옮겨오게 될 것"이라며 "국회 기능 중에서도 4분의 3이 (세종시로) 오게 되면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출장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2004년 당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해선 "관습헌법에 의해서 위헌이라고 하니 참 어이없는 결정이었다"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결정인데 헌재 결론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 마음속으로 법리상으로 타당하지 않아도 최종 결정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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