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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뻐서 그랬겠지" "다시 비서 와라"…박원순 '6층 사람들' 방지법 나온다


입력 2020.07.22 16:46 수정 2020.07.22 17:40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4년간 20명에 피해 호소했는데도 묵살당해"

업무관계자 성폭력 사실 인지시 신고 의무화

'박원순 성폭력의 공범들' 재등장 않게끔 입법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사진 가운데).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사진 가운데).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이 업무·고용관계자가 성폭력 사실을 인지한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는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 4년간 성추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있는 피해자가 서울시 공무원 수십 명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묵살당했다는 충격을 입법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시도다.


박원순 전 시장 위력에 의한 성추행 의혹 피해자 측은 22일 오전 2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피해자 측은 "피해자가 4년간 (서울시 공무원) 20명에게 피해를 호소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며 "피해를 알린 보도가 나간 뒤에도 서울시 측의 보호 조치는 없었다"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측은 피해 사실을 묵살한 서울시 공무원만 부서 이동 전 17명, 부서 이동 후 3명이었다며, 일부 서울시 공무원은 "(네가) 예뻐서 그랬겠지"라고 말하는가 하면, 또다른 공무원은 "30년 공무원 생활을 편하게 해줄테니 다시 비서로 오라"고 회유했다는 사실이 폭로됐다.


박 전 시장은 재임 시절 운동권·시민단체 출신을 대거 정무직으로 끌어들여, 이들이 시장실이 있는 시청 6층에 집단적으로 포진해 '6층 사람들'이라 불리는 존재를 만들어냈다.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묵살하고 회유한 서울시 공무원들 중에 이른바 '6층 사람들'이 포함돼 있다면, 이들 또한 박 전 시장 성폭력의 공범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도읍 통합당 의원은 이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긴급히 대표발의했다. 업무·고용이나 근로자를 보호·감독하는 자가 성폭력 사실을 인지한 경우, 수사기관과 성폭력피해상담소에 즉시 신고하도록 해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조속히 사건을 해결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원활한 성폭력 신고와 신고의무자의 고용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 등에 알린 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김도읍 의원은 "위계 또한 위력으로서의 성범죄는 고용 및 업무·근로 관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만큼, 피해자와 업무 관계자는 생업과 직결돼 피해 사실을 알리는데 주저하다가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2차 피해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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