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전경련 "신설·강화 규제 대부분 본심사 안받아...투명한 규제관리 필요"


입력 2020.07.21 11:05 수정 2020.07.21 11:06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지난 3년간 정부입법 규제 3151건 중 96.5% 본 심사없이 통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내실화 및 규제수 공개 등 규제관리 필요

중요규제 비중.(자료: 규제개혁백서)ⓒ전국경제인연합회 중요규제 비중.(자료: 규제개혁백서)ⓒ전국경제인연합회

지난 3년간 신설·강화된 규제 대부분이 예비심사에서 비중요 규제로 분류돼 본 심사를 받지 않고 통과되고 있어 투명한 규제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와 규제개혁백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정부입법을 통해 신설·강화된 규제는 총 3151건으로 이 중 96.5%는 비중요규제로 분류돼 규제개혁위원회 본심사를 받지 않았다고 21일 밝혔다.


규제를 신설·강화하려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규개위는 예비심사(서면심사) 후 중요규제는 분과위원회나 본위원회에서 심의하지만 비중요규제는 본심사없이 심사를 거친 것으로 인정한다. 중요규제 판단기준은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3151건의 신설·강화 규제중 예비심사를 거쳐 중요규제로 분류돼 규제개혁위원회 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는 3.5%인 110건에 그쳤다.


신설규제의 97.5%, 강화규제의 95.2%는 예비심사에서 비중요규제로 분류돼 규제개혁위원회 본심사를 받지 않고 통과됐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친 중요규제 110건중 철회권고를 받은 경우는 10건으로 전체 신설·강화규제의 0.3%에 불과했다.


또 84.4%는 국회심의가 필요 없는 시행령이하 하위법령 규정을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별로 보면 고시나 지침·규정·요령 등 행정규칙에 규정한 경우가 31.7%로 가장 많고 시행령(27.7%)·시행규칙(24.9%)·법률(15.6%) 등의 순이었다. 법률에 규정된 신설·강화 규제 비율은 22.8%('17) → 15.1%('18) → 8.3%('19)로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에 전경련은 중요 규제에 대한 판단을 좀 더 엄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근 10년간 신설강화 규제 중 중요규제로 분류된 비율을 보면 지난 2014년까지는 10% 이상이었으나 2015년부터 10% 미만으로 감소했고 2019년에는 2.3%에 불과했다.


전경련은 신설·강화규제의 비용·편익분석도 보다 내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규제로 인한 비용과 편익 등을 포함한 규제영향분석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으나 비용·편익분석란을 공란으로 남겨놓거나 0이라고 기재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규제개혁위원회 본위원회 심사에서 이해관계자가 입법절차상 문제가 있고, 비용편익 분석이 모두 0인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으나 원안이 통과된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지난 2015년까지는 부처별 규제수 현황을 공개해 왔으나 현재는 부처별 법령 조문별로만 조회할 수 있어 전체 규제수나 신설·강화 또는 폐지·완화 현황을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중요·비중요규제 구분을 좀 더 엄밀하게 하고 규제비용·편익 분석을 충실하게 하도록 하는 등 신설·강화 규제 심사를 내실화 할 필요가 있고 매월 전체 규제수와 함께 신설·강화, 폐지·완화 규제 리스트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규제개혁 동인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