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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 전 채널A 기자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20.07.17 22:54 수정 2020.07.17 22:54        김소영 기자 (acacia@dailian.co.kr)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의 피의자인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가 1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3시간 30분 동안 이 전 기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이날 밤 늦게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특정한 취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며 “이러한 혐의 사실은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피의자와 관련자들은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해 수사를 방해했고, 향후 계속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높다”고 설명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을 경우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불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나갈 경우 증거를 숨길 우려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이 전 기자에 대해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기자가 구속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소영 기자 (acac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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