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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진영서도 "피해호소인 아닌 피해자"라는데...민주당 묵묵부답


입력 2020.07.17 00:00 수정 2020.07.16 22:05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여가부 '박원순 전 시장 전 비서는 피해자'

靑·與 ‘피해호소인’ 발언에는 "기관별 차이"

정치권 안팎 "피해자가 옳다"며 민주당 압박

최초 용어 쓴 유시민 딸도 "피해자가 맞아"

지난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가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지난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가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피해자에 대해 '피해호소인'이라는 용어가 쓰이는 것에 대해 "법상 피해자"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피해호소인이라는 지칭이 '일방적 주장'이라는 뉘앙스를 담고 있는 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해서 보호·지원 받는 분들은 피해자로 본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다만 "기관별로 차이가 있다"며 청와대나 다른 부처에서 '피해호소인'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비판을 하거나 평가를 내리진 않았다.


'피해호소인'이라는 용어는 박 전 시장의 사망 이후부터 광범위하게 사용됐다.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단순 해석할 수 있으나, 박 전 시장의 혐의를 축소하고 피해자의 주장을 일방적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려는 정치적 상징조작이 아니냐는 의심이 적지 않았다. 이전까지 청와대나 민주당은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판결 전이라도 '피해자'라는 명칭을 사용했었다.


야권뿐만 아니라 진보진영에서도 '피해호소인'이라는 용어사용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었다.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초기 '피해호소인'이라는 용어를 썼던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초기 언론을 통해 사건을 접했을 때 피해호소인이라는 말을 쓴 적이 있지만 이후로는 피해자로 정정해 사용하고 있다"며 "성추행 피해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피해자로 명명하는 게 옳다"고 입장을 바꿨다.


'피해호소인'이라는 용어를 최초 사용했다고 밝힌 류한수진(30) 씨도 이번 사관과 관련해 "피해자로 칭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류씨는 서울대 사회과학대 학생회장 출신으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딸이기도 하다.


류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호소인 용어를 사용하는 학생회칙이 발의된 계기는 2012년 서울대 대책위원회 사건"이라며 "절차 이전에 가해자 피해자를 확정짓지 않는다는 것은 성인지적 의미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가 이뤄진다는 전제 위에 도입된 원칙인데 이 사건의 그 어디서도 그런 절차를 기대할만한 기관을 찾아볼 수 없다"고 적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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