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한옥마을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고교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전주지법 형사제5단독 김영희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6) 군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 3월 30일 오후 6시 12분쯤 전주 한옥마을의 한 상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112와 119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3시간 가량 한옥마을 주변을 통제하고 군 폭발물처리반(EOD)과 함께 폭발물을 수색했지만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A군은 이후 7시간 만에 또 다른 허위신고를 했고 이를 추적한 경찰에 의해 범행 11일 만에 전주의 한 쇼핑몰에서 체포됐다.
한편,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소년법상 유기 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장기 10년·단기는 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