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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부인 이명희, 직원에 갑질 혐의 징역 2년에 집유 3년 선고


입력 2020.07.14 14:56 수정 2020.07.14 14:56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받은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받은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배우자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김선희·임정엽)는 14일 경비원과 운전기사 상습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 대해 일부 상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이명희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직원 9명을 상대로 총 22회에 걸쳐 상습폭행 및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재판은 앞서 필리핀 국적 소지자 6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위장해 가사도우미로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로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과는 다른 재판이다.


이 전 이사장은 이날 선고공판에 앞서 열렸던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는 "내일(4월 8일)은 남편 사망 1주기가 되는 날"이라며 "조사가 시작되고부터 살아도 산 것이 아니다. 잠도 못 자고 걱정에 빨리 죽어버리고 싶은 나쁜 생각도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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