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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재직증명서로 불법대출"…절박한 90년대생 '작업대출' 먹잇감


입력 2020.07.14 12:00 수정 2020.07.14 12:04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융감독원, 청년층 대출희망자 대상 '작업대출' 소비자경보 발령

"작업대출 가담·연루시 이용자도 형사처벌 대상…취업시 불이익"

작업대출 과정 개요도ⓒ금융감독원 작업대출 과정 개요도ⓒ금융감독원

# 1994년생 대학생 A씨는 급전이 필요했으나 소득증명이 되지 않아 금융권 대출이 어렵자 '무직자'도 가능하다는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 작업대출 문을 두드렸다. 작업대출업자는 A씨를 회사에 재직 중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2개 저축은행에서 금리 16.9~20% 수준으로 총 1880만원을 대출을 받았다. 돈이 입금되자 A씨는 대출금의 30%(564만원)를 수수료 명목으로 업자에게 지급했고 이후로도 3년간 1000만원이 넘는 대출이자를 부담해야 했다.


최근 급전을 필요로 하는 1990년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작업대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14일 "저축은행업계와 함께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 소득증빙서류 진위여부를 확인한 결과 사회경험이 적은 청년들이 소득증빙서류 등을 전문으로 위조하는 소위 '작업대출업자'에게 대출금의 약 30%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위조서류를 제출해 대출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 조사결과 이용자들이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것처럼 가공의 회사에서 발행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하거나 '급여통장 입출금내역서'를 위조한 것으로 확인된 건은 43건, 그 규모는 2억720만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작업대출 이용자는 주로 20대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으로, 대출금액은 최소 4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대출은 전부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재직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할 경우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작업대출업자가 재직여부를 확인해주는 식으로 불법대출이 이뤄졌다"면서 "여타 소득증빙서류도 원본과 유사하게 위조돼 대출과정에서 적발하기 곤란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작업대출을 통해 급전을 해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제적 부담만 더 커지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작업대출업자에게 통상 대출금의 30%를 수수료로 지급해야 하는데다 연 16~20%의 대출이자를 금융기관에 납부해야해 실제 이용가능금액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결국 원리금 상환을 위한 '대출 돌려막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작업대출을 하다 적발될 경우 신청자 본인에게도 불이익이 갈 수 있다고 당부했다. 현행법상 대출과 관련해 허위 또는 위·변조 자료를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재돼 모든 금융회사에서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취업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 문서 위변조로 이뤄지는 사기대출에 해당돼 작업대출업자 뿐 아니라 신청자 본인도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같은 작업대출 사전방지를 위해 저축은행 비대면 대출 프로세스를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또 점검과정에서 습득한 작업대출 특징 및 적출방법을 저축은행업계와 공유하고 작업대출 적발 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엄격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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