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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오늘 폐지…마트·편의점서도 제한 없이 구매


입력 2020.07.12 10:21 수정 2020.07.12 10:22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앞으로는 보건용 마스크를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수량 제한 없이 살 수 있게 됐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앞으로는 보건용 마스크를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수량 제한 없이 살 수 있게 됐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앞으로는 보건용 마스크를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수량 제한 없이 살 수 있게 됐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날부터 공적 마스크 제도가 공식 폐지되고 시장공급체계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다양한 가격에 살 수 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공적 마스크가 아닌 시장 공급체계로 공급된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에 대해서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가 유지된다.


공적 마스크 제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2월 말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면서 처음 도입됐다.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가 시행돼 한 주에 한 사람이 두 장까지 살 수 있었고 4월 27일부터는 구매 한도가 한 주에 세 장까지로 확대됐다. 이후 마스크 수급이 안정되면서 지난달부턴 5부제가 폐지되고 1인당 10장까지 구매할 수 있었다.


식약처는 공적 마스크 제도 폐지 후 마스크 대란과 같은 비상 상황이 재발하면 구매 수량 제한이나 요일제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계획이다. 특히 마스크 가격·품절률·일일 생산량 등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급 불안이 가시화되면 생산량 확대·수출량 제한 및 금지·정부 비축물량 투입 등의 수급 안정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매점매석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 적발시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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