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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대상지역 4곳 선정


입력 2020.07.12 11:00 수정 2020.07.12 09:35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중위소득 50%이하·1인 가구 기준 월 4만원…3개월 지원

올해 9월부터 실시되는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도농복합형에서는 세종시·경기도 화성시·경상북도 김천시 등 3곳이, 농촌형은 전라북도 완주군 1곳이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취약계층에 보충적 영양지원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신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서면평가와 전문가 심층평가를 거쳐 최종 시범대상지역을 선정했다.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은 지자체별 농식품바우처 사업계획의 타당성·적절성·지역 푸드플랜 및 식생활교육과의 연계성·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역량을 우선 고려해 평가한 결과다.


농식품바우처 제도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보충적 영양지원을 위해 신선·고품질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축산물 소비촉진과 농가 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농식품 산업기반을 확장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농식품바우처카드 디자인안 ⓒ농식품부 농식품바우처카드 디자인안 ⓒ농식품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중 신청자에게 1인 가구 기준 월 4만원의 농식품바우처를 3개월간 시범 지원하며, 지원대상 가구 수는 1만9000여 가구로 예산 규모는 국비 28억원 수준이다.


농식품바우처 전용 전자카드가 지급되며, 시범지역의 농협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과 농협몰에서 국내산 신선 채소·과일·우유·계란을 구매할 수 있다.


신우식 농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장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보충적 영양지원은 국민 영양망 확충과 의료비 절감 등 사회경제적 효과가 있으며,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관계기관 및 시민·사회단체와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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